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 (문단 편집) === 생전상속·사망상속 ===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신경 쓸 이유는 없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는 30억까지 자녀는 10억까지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놨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 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뒤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증여세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에 더불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의혹을 받았던 회사가 [[현대글로비스]].]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