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1960년~1978년 =====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분은 다음과 같았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html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역시, 제1010조는 현행법과 동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