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포기 ====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된다. 상속인이 될 후순위자들까지 죄다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면 후술하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문제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포기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관리의무가 없어야겠지만(제1023조 단서),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포기자 역시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22조 본문의 준용). 또한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1023조의 준용).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