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유언의 방식 ===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1070조 제2항, 제1091조).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다 증인이 필요한데, 이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으로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자필증서유언일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요건이 엄격하여서, 기껏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로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라고 본 판례).] *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9&oid=122&aid=0000003932|120억 유산 유족·대학 다툼…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사건당사자인 [[연세대학교]]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법이 자필증서 유언에 날인까지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08. 3. 27. 2006헌바82).] "자서"하여야 하므로, 자필로 적어야 한다. 남이 대신 써 주거나(cf.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하면 안 된다. 다만,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그리고,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2인 이상 필요한지 아니면 1인이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즉, 그런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더라도 무효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1063조 제2항의 부적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