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총칙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 혹은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포괄적 수유자)에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생존을 요건으로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뤄진다. 현행법은 위와 같은 재산상속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호주제]] 하에서는 호주상속 또는 호주승계도 인정되고 있었다. 사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률요건(실종선고, 부재선고)으로 인하여서도 상속이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 상속 또는 유언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제7호). * [[상속세]]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시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고 통상의 민사소송이다. 제소기간이 의외로 짧아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침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