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일반적 효력 ====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주의할 것은, 상속재산이 공유라고는 하지만 그 분할은 일반적인 공유재산분할에 의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