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용한자 (문단 편집) === [[한국]] === * [[1951년]] 9월 [[문교부]]가 상용일천한자표(常用一千漢字表)라는 이름으로 [[교육]] 한자 1000자를 처음 제정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 [[1957년]] 교육 한자 1000자에 새로운 한자 300자를 추가했고 이름도 임시제한한자일람표(臨時制限漢字一覽表)로 고쳤다. * [[1964년]]부터는 학교 교육에서도 쓰였다. * [[1970년]] 한글 전용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 [[1972년]] 8월에 교육용기초한자(敎育用基礎漢字)로 '''1800자'''가 부활하여 교육에 활용되었다. 그 뒤 교육용기초한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있던 시절에 약간의 수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정되었다. 법률용 한자까지 합치면 사용하는 한자는 4800자이다. 그 외에 교육용 기초한자와 여러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 시험인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이 있다. [[http://edu.chosun.com/hanja/index.action|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한국의 상용한자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말한다. 나무위키에서의 목록 일람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문서 참조. 일상에서는 덜 쓰여도 [[한문]] 교육에서 필요한 글자들 역시 교육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乎]](어조사 호), [[焉]](어찌 언) 등은 비중이 적어 상용 1800자 안에 들어가기엔 많이 간당간당한 글자[* 乎는 「斷乎(단호)하다」 할때 쓰이고, 焉은 책 제목(예: 『나무위키의 終焉』)에 많이 쓰인다.]이지만 한문을 배울 때는 거의 처음에 등장하는 글자이다 보니 교육용 한자에 포함된다. 그 외에 수능 등 각종 한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한자를 정할 때 이 표가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용한자의 기준은 어문회 기준으로 [[한자/급수별/3급|3급]] 이하이며[* 8~3급 배정한자 1817자 중 17자가 제외되어 있다.] 1~2급 한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면서도 상용한자에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문회]]가 이 표를 기준으로 급수를 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용 한자가 개정될 때 어문회 배정한자도 일부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