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장지수펀드 (문단 편집) === 한국의 ETF와 세금 ===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는 세금 면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상장 ETF로 나뉜다. 셋은 세금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를 고려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 1.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15.4%부과된다.[* 매도시에 원천징수된다.] 여기에 분배금을 통한 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2. 국내 상장 기타 ETF 보유기간 과세 대상으로 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익 중 낮은 금액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과세 대상 금액과 분배금을 통한 수익이 2000만 원 이상[* 수익금 2000만원이상은 세전기준이다.]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3. 해외 상장 ETF(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외국 ETF) 매매 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로만 보면 국내 상장 기타 ETF가 해외 상장 ETF보다 낮지만(15.4% vs 22%), 실제로는 불리한 점들이 많다. 양도소득세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어 소액 투자자의 경우는 해외 상장 ETF가 낫고, 역으로 자산가들의 경우도 종합소득세와 분류 과세되는 해외 상장 ETF가 더 낫다. 결정적으로 해외 상장 ETF는 손익 통산이 되는 데에 비해 국내 상장 기타 ETF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매매 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익 중 낮은 금액+분배금 수익)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에는 소득요건이 존재하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투자수익이 생겼을 때에도, 미미하지만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인적공제 적용이 요건인 여러 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과세하지 않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내 상장 기타 ETF의 경우에는 수익이 2,000만원 이하(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합쳐서 통산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기타 ETF인 TIGER미국나스닥100과 해외 상장 ETF인 [[Invesco QQQ Trust|QQQ]]는 둘 다 미국 나스닥 기반 ETF이지만 세법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 세금과는 무관하지만 국내 상장 ETF들의 보수가 해외 상장 ETF들의 보수보다 높은 경향 또한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