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문단 편집) === 보호의 대상 ===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유는 상표의 본질이 [[창작]]이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무턱대고 따라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지만, 타인의 상표를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들어있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오리갑]]이 [[A4]]용지에 [[LG 트윈스]] [[로고]]를 똑같이 따라 그린 후, [[잠실야구장]]에서 그 A4용지를 들고 응원을 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LG 트윈스는 오리갑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상표권의 침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오리갑은 상표에 녹아들어온 신용~~[[6668587667]]~~ ~~[[탈쥐효과]]~~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DTD]]~~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표를 이루는 표장을 활용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오리갑이 LG 트윈스 로고를 아주 살짝 바꾸어 "구쮜 트윈스" 로고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서 진짜로 유사 야구단을 만들거나 야구용품을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LG와 구쮜를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반대로 같은 상표명이라 해도 구분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하다. 구멍가게 이름을 삼성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멍가게 삼성과 대기업 삼성을 혼동할리 없기 때문. 실제 판례에서도 사업의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기업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나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같은 업종이더라도 그 유명한 명품 손목시계 브랜드 롤렉스와 국산 중소기업 로렌스 손목시계는 명칭의 유사에도 불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판이 있는 판례이긴 하나 상표법의 대전제는 상표 자체가 아닌,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겠다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권에는 특허권과는 달리, 상표를 창작했다고 하여 창작자에게 당연하게 부여되는 "상표를 받을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없다. 게다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어느정도 모방하여 출원하더라도 기존의 선사용상표 사용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상표가 아닌 이상 출원가능하다. 물론 타인이 출원하지 않고 사용만 하는 상표를 베껴서 출원해도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경업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출원이 가능하다. 즉, 특허법과는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새로 만든 상표의 도안이 매우 창작성이 있어서 상표의 사용이 아닌 그 도안 자체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의지해야 한다. 상표 출원만으로는 보호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창작물을 다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권의 경우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은 지정상품 및 그 지정상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즉,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의 "신발"을 만들면 상표권 침해이지만, "컴퓨터"를 만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 물론 그렇다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안 걸린다는건 아니다. 또한, 상표법에서도 저명상표의 경우 유사동일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반드시 이종상품이라고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 [[미쓰비시그룹]]과 [[미쓰비시 연필]]이 전혀 관계없는 그룹임에도 같은 로고(상표)를 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는 완전히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므로 주의하자. 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당해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완전히 비유사 하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뿐 현행 국내 상표법상 미쓰비시 그룹은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화채된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표법 제34조 1항 11호 후단). 여기에서 식별력 손상이란 저명상표를 혼동 가능성이 없는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쓰비시 연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미쓰비시 연필이 미쓰비시 그룹과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혼동하여 곤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 다만 상표의 등록배제효와 상표의 침해금지효의 범위는 다른데,[* 쉽게 말해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가 타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해서 상표등록을 못받는다는 잣대와, 사용하는 상표가 타 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해서 침해에 걸린다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이중잣대]]~~ 보통 전자의 잣대가 후자의 잣대보다 엄격한 편인데, 침해는 보통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의 범위에 있지만, 등록요건은 조항에 따라 비유사한 상품끼리도 등록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뒷문장에서 후술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