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식별력/사례 (문단 편집) === 식별력 불인정 ===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319&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700|특허법원 2019. 9. 20. 선고 2018허6894 판결 [등록무효(상)] ]] ||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2018허6894등록상표.png]] || 제3류의 화장품 등 || 불인정 || ①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덩굴식물 또는 월계관 형태의 도형 부분은 상품이나 포장 등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용 무늬로서(피고 역시 덩굴식물 또는 월계관 형태의 도형이 개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2019. 5. 7.자 준비서면 참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 외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벌어지며 흐르는 듯한 물결무늬 도형 부분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 록결정일 이전에 널리 이용되고 있던 장식용 무늬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시각적‧심미적 효과를 위한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 외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다이아몬드 사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화장품의 포장 등에 흔히 사용되어온 점(피고 역시 위 다이아몬드 부분이 개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2019. 5. 7.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에 의해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그 외 반짝임 일러스트 부분은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과 독립하여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위 다이아몬드 사진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없이 도형 등으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언어적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없어 위 각 구성부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식별력 있는 부분을 추출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이 식별력 없는 도형 등 부분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그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도형 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거래통념상 도형 등으로만 구성되어 호칭되기 어려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실제로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문자 상표인 이 사건 선등록상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장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요자에게 그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각 구성부분의 조합이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9%ED%97%886990|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19허6990 판결]] {{{-1 #거절결정(상) #입체적 형상 #건물}}}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9%ED%97%882707|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9허2707 판결 [거절결정(상)] ]]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더베스트삭스온투핏.png|width=300]] || 제25류의 양말(Socks) || 불인정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지 '두 발에 최고의 양말'이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8%ED%97%8887|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각공2019상,186] ]][* 특허심판원 2018. 2. 26.자 2016원4463 심결 →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9. 4. 23.자 2019원(취소판결)2 심결]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워드마크.png]] 중 "파크힐스" 부분 || 제36류의 부동산분양업 등 || 불인정 || 기초 사실 및 갑 제17, 19~26호증, 을 제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파크힐스' 부분은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ARK' 부분과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ILL'의 복수형인 'HILLS' 부분이 결합된 단어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나타내는데,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PARK' 및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ARK'와 'HIILL'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②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③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건설사 브랜드에 더하여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 등을 나타내는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붙여 분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S건설의 경우 '파크'라는 펫네임을 2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팰리스'라는 펫네임을 4개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고 있는 등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을 중심으로 펫네임을 붙이는 경향에 따라 '레이크', '리버', '파크' 등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지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체로 호칭하고 있고, '옥수파크힐스'라는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하였을 때 대부분 기사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인들도 전단지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로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분양업 등의 수요자와 거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체로 호칭·관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파크힐스'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파크힐스'라 호칭하는 거래실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네이버 카페 '○○○○○○'(인터넷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파크힐스'라 호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 하나만 가지고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가 '파크힐스'라고 호칭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위 사례 외에는 다른 사례를 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 2018. 12. 5. 제출한 참고자료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내지 '옥수 파크힐스'라 호칭된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보일 뿐 '파크힐스'라 호칭되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더욱이 위 게시글에서는 제목 자체가 "파크힐스 소식....│성동구 부동산"이라 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수파크힐스'라는 표현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7%ED%97%881090|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090 판결 [거절결정(상)] ]] #QLED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QLED(2).jpg]] || 제9류의 스마트폰 등 || 불인정 ||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QLED는 발광층이 양자점(Quantum dot, 2~10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uantum dot LED)'의 약어로 '한경경제용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다. Q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ED, OLED)와 비교하여 발광층이 유기물질에서 양자점으로 대체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 등). 한편 이 사건 심결 무렵 양자점 발광다이 오드의 약어로는 QLED 외에도 QD LED, Quantum dot LED, 양자점 LED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5, 6, 9, 10,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2) 거래사회의 실정 가) 이 사건 심결일 무렵까지 경제용어사전의 등재 내용(을 제11호증),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갑 제15호증, 을 제9, 10,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특허 공보에서의 사용례[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논문에서의 사용례(을 제6호증의 1 내지 24) 등을 종합하면, QLED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 사건 각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거래사회에서 지정상품의 재료 등 성질,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용어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용 빈도 증가에 비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OLED가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ED)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갑 제7호증 등)과 호칭에 있어 간이·신속을 추구하는 거래사회의 실정 상 QLED가 다른 약어보다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uantum dot LED)'의 약어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심결일 무렵까지의 거래현실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익상의 요청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갖게 되는 본래적인 관념[위 1)항 참조], 위 각 지정상품 거래사회에서의 QLED 사용례나 수요자들의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위 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거래사회에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4) 검토 결과의 종합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재료 등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상당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것이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7%ED%97%882291|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2291 판결 [등록무효(상)] ]][* 특허심판원 2017.3.21. 2015당4418 → 특허법원 2017.8.25. 2017허2291 → 대법원 2017.12.21. 2017후2161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8.2.8. 2018당(취소판결)2][* 2015당4418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상 식별력을 갖추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표장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좌우로정렬.png]] || 제39류의 승객운송업, 운전대행업, 대리운전업 등 || 불인정 || 1) 우선, '[[파일:쭉쭉대리운전.png]]'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파일:쭉쭉대리운전.png]]'에서 '대리운전' 부분은 대리운전 관련업과의 관계에서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쭉쭉'은 크게 세게 잇따라 펴거나 벌리거나 뻗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막힘이 전혀 없이 계속 잘 읽거나 외우거나 말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쭉쭉'이 '대리운전'과 함께 사용되면 막힘이 없이 잘나가는 등의 관념이 직감되므로, '[[파일:쭉쭉대리운전.png]]' 부분은 '막힘이 없이 잘나가는 대리운전'으로 직감되어 대리운전 관련업과의 관계에서 보통명칭 내지 그 품질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2) 다음, '[[파일:2588-2588.png]]'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48조,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8/19/21조] ... 나) 판단 '[[파일:2588-2588.png]]'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이 없다. ① '[[파일:2588-2588.png]]' 부분은 그 구성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대하게 되는 전기통신번호와 동일하여 수요자로서는 이를 전기통신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전기통신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이고(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조), 이를 부여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국가는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는 점(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6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제3항) 등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번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번호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해진 보호를 받을 뿐이다. ③ 앞서 본 관련 법규에 따르면 특정 전기통신번호 이용자가 특정 전기통신번호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나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의 이용이 종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기통신번호의 이용이 종료되거나 전기통신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전기통신번호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수되어 타인에게 제공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전기통신번호 이용자가 원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없는 특정 전기통신번호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통하여 반영구적이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의 전기통신번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다음, '[[파일:좌우로정렬좌우로정렬.png]]'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파일:좌우로정렬좌우로정렬.png]]' 부분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기통신번호 '2588-2588'이 '-'을 기준으로 좌우가 '2588'로 같다는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 전기통신번호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비스업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갑 제8, 9,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리운전 관련업에서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억하기 쉽게 '-'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전기통신번호를 광고하기 위하여 '앞뒤가 똑같은', '좌우로 정렬', '쌍둥이' 등의 구호나 광고 문안이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일:좌우로정렬좌우로정렬.png]]' 부분은 대리운전 관련업과의 관계에서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 문안으로 인식되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전체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각 부분이 결합하여도 "막힘이 없이 잘나가는 대리운전의 전기통신번호는 2588-2588입니다. 좌우가 똑같은 번호로 기억하세요."라는 관념만 형성될 뿐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5)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리운전 관련업과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리운전 관련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의 성질을 오인하게 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3%ED%97%88822|특허법원 2013. 3. 29. 선고 2013허822 판결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오시날개.png]] || 제25류의 의류 등 || 불인정 ||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오시'와 '날개'가 결합된 상표로서, 여기서 '오시'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다섯 시를 나타내는 '五時'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나타내는 '午時'의 의미도 있으나, 뒤에 결합된 '날개'를 감안하면, '옷이'를 소리나는 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날개'는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선풍기 따위와 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의 몸통에 달려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 등을 의미하며, __두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옷이 날개'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__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등으로서,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속담으로, 옷이나 의류를 전제로 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사용하는 표현인 점, ② 위 표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나 악세사리, 신발 등에 사용될 경우, 그 제품의 상태나 품질 등이 양호하거나 우수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옷이날개', '오시날개'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예를 들면, '옷이날개' - www.dresswing.co.kr, '옷이 날개다 의류 공동구매' - blog.naver.com/ enoch55, '옷이날개다' - www.옷이날개다.com, '오시날개' - www.ocnalgae.co.kr, 오시날개 - www.오시날개.cc, 더함 오시날개 - www.osinalgae.biz 등)와 의류나 패션에 대한 글을 게재한 블로그(blog) 등의 웹페이지들이 다수 검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또는 표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인식과 관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성을 직접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미 등록된 상표도 사후에 다시 등록적격을 심사받아 무효로 될 수 있으며, 표장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 사정(갑 제7호증)이 있었다거나, 도형, 색채와 결합한 도형복합 내지 도형복합색채 상표로 등록(갑 제2, 6호증)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나 구호 등으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갑 제3, 4, 5, 12, 13, 14호증)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고 하거나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masterKey=2017101005460&index=0&kindOfReq=J&valid_fg=N|특허심판원 2019. 3. 21. 선고 2017원5460 심결(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식별력 인정 여부''' || || [[파일:EM-Tech.png]] || 제21류의 전기식 모기퇴치기, 해충퇴치기 || 불인정 || 이 사건 출원상표 'EM-Tech'는 영문자 'EM'과 'Tech'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표장으로서, __'EM'은 지정상품 '전기식 모기퇴치기, 해충퇴치기' 등의 거래사회에서 '유용 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어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__, 'Tech'는 '기술, 과학'을 뜻하는 관용어로서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하여 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우수한 기술이나 생산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 위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두 구성부분 모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표장인데,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두 표장의 결합에서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정도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성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 'EM-Tech'의 구성부분 'EM'은 '① emanation (발산, 방사, 감화)', ② education manual (교범), ③ electronic mail (전자우편), ④ electron microscope (전자 현미경), ⑤ electron microscopy (전자 현미경 검사)의 약어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알파벳 2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EM'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떠올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M'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인터넷 포털을 통해 'EM'과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용실태 및 거래실정을 살펴보면[* ①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 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여러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인체에서 발생되는 오염 대부분을 제거하는 프로테아제 효소, 기름때 제거에 월등한 리파아제 효소 등 스스로 유용한 효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폐물 제거, 나쁜 세균 억제, 미세중금속 중화,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산화 방지 등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디지털타임즈, 2019. 1. 30.자 기사), ②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인간과 생태계에 이로운 유익균을 모은 EM은 오염원을 정화원으로 활용해 환경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략) EM을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관과 하수를 정화하고 해충을 퇴치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NewsMaker, 2017. 7. 8.자 기사)와 같이 보도된 바 있고, ③ '유용미생물 EM 활용하는 기업 해충퇴치항균소독'(네이버 블로그, 2017. 4. 14.자), 'TV만물상에서 나온 EM을 이용한 해충 퇴치법입니다. 참고하세요'(네이버 카페, 2014. 5. 12.자)] ... (중략) ... EM을 활용한 해충퇴치법 등을 소개하는 다수의 블로그 및 카페글이 검색되는 등 이 사건 지정상품 '전기식 모기퇴치기, 해충퇴치기'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