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호저축은행 (문단 편집) == 상세 == 업무는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 [[SBI저축은행]]은 [[하나은행]]과 제휴를 통해 외환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한다.]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장점으로는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행이 짜디짠 이율에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서민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은행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은행에 예금하지 저축은행에 예금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 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 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은행이 까탈스럽게 구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높은 이율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까탈스럽게 굴면 자금의 회전이 느려지고 까다로운 만큼 대출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위험도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말고 그냥 개인에게 돈 맡기고 대출 받는게 낫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망해도 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에게 맡겼다가 개인이 망해서 손해를 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하여 전부 손해를 떠안아야 하므로 저축은행보다 절대로 낫다고 할 수 없다. 사실 망해서 못 갚게 되는 경우라면 그마나 나은 경우고 그냥 [[사기죄|먹튀]]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저축은행이 먹튀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유자의 부정부패 때문에 저축은행이 망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례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모두 보호되었기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해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축은행이라는 기관 자체가 기존의 사금융을 각종 법적 규제를 받도록 양성화한 기관인만큼 사금융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법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수신행위를 할 수 없기에 개인이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 주는건 애초부터 불법의 영역이다.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 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천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 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준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저축은행들을 이용해 한도 내에서 분산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꾸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뱅크런이 다른 계열 은행으로까지 확산된 계기가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일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기자의 말에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도는 문제가 없어 뱅크런이 확산될 가능성은 더이상 없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2011년에 시작된 부실은 2014년까지 이어진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