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만금개발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7조).]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이었다면 상위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양 기관 의견이 갈릴 경우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