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만금개발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새만금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9항). *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