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샤리아 (문단 편집) == 설명 == 샤리아라는 말은 옛 아랍어의 '지켜야 할 것' 이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이 내리신 완전한 법이며 모든 무슬림은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샤리아 법은 이론적으로는 [[쿠란]], [[하디스]], 이즈마(ijma)[* 무슬림 학자와 지도자가 동의한 사항], 끼야스를 법원으로 삼아 만들어졌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직접 법전을 편찬한 것이 아니며, 무함마드 사후 수십 년이 지나 로마와 페르시아의 법률제도를 참조/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꾸란과 하디스에는 상속법, 이혼 관련 규정, 상거래법 관련한 많은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운영하면서 이슬람 통치자들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행정 체계와 관습법을 많이 도입했으며, 세금 징수 관련한 체제는 비잔틴 제국의 체제를 많이 참조하였다. 이슬람교 이전 아랍문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샤리아는 무함마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죽은 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당시 남아있던 기록 문서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언을 정리하여 만들어졌다. 즉 샤리아는 기독교로 치면 성경과 전승을 참조한, 중세 가톨릭 통치기의 종교적 규율 교회법과 같은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샤리아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분된다. 하나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대하는 직접적 의무관계를 말하는 의례적 규범으로 청결, 예배, 자선, 단식, 순례, 장의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적인 규범이다. 이것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과 상속액, 노예와 자유인, 계약, 선언, 와크프(기부), 형벌, 비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범이 포함된다. 샤리아를 엄격히 국법(또는 지역에서 국법에 준하는 통치 이념)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수단 공화국|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서사하라]], [[브루나이]],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모리타니]],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란]], [[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지역, [[방글라데시]][* [[영미법]] 요소가 혼합된 체계이다.], [[몰디브]], [[요르단]], [[팔레스타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인도네시아]]의 [[아체]],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등이 있다. 사리아 해석과 적용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절도를 저질렀다고 손목을 절단하고 [[맥주]]와 [[와인]], [[위스키]] 등 술의 반입과 제조, 판매, 음주도 엄격히 금지하며 샤리아 등 이슬람 법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우도 있는 반면, [[모로코]]와 [[바레인]], [[요르단]], [[오만]]처럼 맥주나 와인 등 술 제조, 판매도 허용하고 절도 범죄자들에 대해 손목 절단 대신 징역형으로 사법 처리하는 등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 외에 국가 단위로 샤리아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부족 단위나 마을 자치 단위로 샤리아를 엄격히 집행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매우 많다. 이슬람 초기의 아랍 사회는 부족 사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슬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족장에게 부여했다. 즉, 부족이나 마을의 지배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슬람과 샤리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고, 이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속화되거나 종교적으로 더 관대한 나라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레바논]],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터키]] 등]은 샤리아를 어긴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이는 도시 같은 세속적인 몇몇 지역 한정.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도 인니, 튀니지나 터키를 제외하면 어디서든 기본적인 이슬람 법 안 지키면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 당하거나 공격 당하고, 소위 '이슬람 정신에 투철한' 지역주민들의 고발에 의해 구속되거나 차별 받는 건 똑같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대다수 무슬림들이 만족할 만한 율법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에 있으나 그리스도교도 비율이 높은 세속주의 국가인 [[레바논]],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절대다수이긴 하나 세속주의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튀니지]] 등은 당연히 현대의 [[대륙법]]을 쓰고 샤리아를 쓰지 않는다. 사실 터키는 그 옛날의 휘황찬란하고 역사가 오래 되었던 '''[[오스만 제국]] 때조차도 샤리아를 국법으로 채택한 일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만 제국을 구성하는 종교공동체([[밀레트 제도|밀레트]])는 각자의 종교법에 따라 민사사건을 담당하게 하였고, 형사 사건의 경우 모든 밀레트에게 통용되는 카눈(Kanun)을 적용했다. 물론 무슬림 밀레트에게는 샤리아가 민사사건에 있어 (주로 채무, 매매, 금융, 결혼, 이혼문제) 적용되었지만, 샤리아의 판례를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나마도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법관을 찾아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이면서도 유대교 판관을 찾아간다든가, 정교회 신자인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샤리아 판관을 찾아가는 따위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이슬람 판관들도 각자 소속된 학파([[하나피파]], [[샤피이파]], [[말리키파]], [[한발리파]])에 따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한 학파의 판관을 찾아가 재판을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 행방불명된 군인의 부인의 재혼에 관해 가장 관용적인 하나피파는 행방불명된 지 3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혼을 허용한다고 보지만, 샤피이파는 해당 군인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그의 전사를 증언하는 증인 4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혼을 불허하는 식이다. 위에 언급된,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샤리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대부분 현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집트]]는 [[프랑스]]와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로, 자국의 법령을 모델 법으로 하여 여타 아랍 이슬람 국가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바레인]]이다.[* 손태우. (2012). 국제 상사 중재를 통한 아랍 이슬람 권의 상사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 거래 법 연구, 21(1), 161-187.] 샤리아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도덕 규범으로, 정교일치주의자들은 샤리아를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에서 뜨거운 [[녹물]]을 마시고, 피부가 녹아들고, [[내장]]이 터지는 고통을 지속해서 느끼는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강제적인 위협이 있든 없든 샤리아에 대해서 실명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를 극구 꺼린다. 샤리아는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루므로 일반 무슬림들도 샤리아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 모른다. 그렇기에 이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관련해서도 장류에 들어있는 술 성분은 먹어도 되는지,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등 아주 세세한 것마다 판결이 다르고, 학자들의 성향이나 시간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샤리아의 모든 내용을 다 알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7세기, 이슬람제국이 건설된 이후로부터 통치자가 권력을 잡고 철권 통치를 임의로 휘두르려고 했을 때 율법학자들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이를 막은 적도 있다. 특시 19세기 탄지마트 개혁으로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권고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힘을 [[술탄]]에게 집중시켰다가 격렬한 저항을 받고 나라가 극도로 어지러워지기도 했다. 또한 어느 나라에 가건 그 나라 지배자의 성향과 관계 없이, 이슬람 지역이라면 '샤리아'(지역차가 있긴 하지만)로 대략 법률은 비슷하게 통일되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종교가 이슬람이기만 하면 동포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지역에 난립한 '소국가'의 벽을 넘어서 '범이슬람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장거리 무역을 하는 [[상인]]에게 이것은 이점이 많은 체계였고, 샤리아의 통합성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 이슬람권 외부의 견해와는 반대로 이슬람권 내부에서는 [[http://www.gallup.com/poll/109072/many-turks-iranians-egyptians-link-sharia-justice.aspx|샤리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렇게 믿는다. 이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샤리아법의 '정의'와 '인권'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선민사상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정의와 인권이지 오늘날의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자유, 평등, 박애를 누린다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이슬람]]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특히 서구적인 인권가치관 배격), [[이슬람]]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리[* 강제로 [[히잡]]을 두르지 않으면 처벌받고, 남편에 의한 구타가 허용되며, 법정에서 남자 증언의 반밖에 인정 못한다는 식의 차별 조항 등.]를 샤리아가 '훌륭히' 구현하고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소수자 인권을 비롯해 보편적인 자유 민주적 가치가 샤리아법으로 합리화되는 이슬람 근본주의 강요에 밀려 시궁창이다. 주류 이슬람계, 특히 [[살라피즘]]과 [[와하브파]]를 필두로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율법 해석에서는 [[흡연]]이나 [[게임]] 등 조금이라도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죄악이라고 본다. [[콘서트]] 등 문화매체들에 심취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물론 무슬림들조차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슬림들이 매우 애용하는 [[물담배]]나 궐련담배 등을 다 없애려다간 IS처럼 막가파식 공포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서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금 이슬람 국가들 중 '''고위층의 율법 준수'''를 성공시킨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만만한 지배대상인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슬람적 율법을 억압적으로 강요하면서 힘있는 고위층은 술, 담배는 기본에 매춘부를 들이고 마약을 하는 향락파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사이비 규율을 강요한 ISIS에서도 고위층은 자기네들끼리 '퇴폐적이고 악마적인' 서구문화를 실컷 향유하면서 놀기 바빴다.] 마찬가지로 非무슬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율이지만 [[수피즘]] 등을 제외한 근본주의 이슬람에서는 엄격한 이슬람식 [[나쉬드]]를 뺀 모든 [[음악]]들 전체를 하람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쉬드 문서의 내용처럼 나쉬드가 할랄이기 위한 조건이 따로 존재한다. 이런 이슬람의 기준에 따르면 [[락 밴드]] [[세션]]으로 [[반주]]를 넣은 [[대중가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아노]]로 친 뉴에이지 음악이나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고전 [[클래식]] 음악, 각종 [[OST]], 동양 악기를 이용한 음악, 심지어 세계 각국의 [[국가(노래)|국가]]들, [[아리랑]]이나 [[요들]] 같은 각국의 [[민요]]나 [[동요]] 등도 모조리 금지된다. 사실상 소수의 이슬람 나쉬드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나쉬드는 이성이 부른 나쉬드를 듣는 것을 금지하는데 문제는 나쉬드는 남성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즉 여자는 나쉬드를 듣는 것 자체가 하람이다. 물론 이는 진짜 독실한 근본주의자들만 지킬 뿐, 많은 무슬림들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어기는 경우가 많다. 아랍권 시장이나 식당에서도 아랍 가요들을 대놓고 틀어놓는다. 여담으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등에서 이러한 근본주의 이슬람의 기준에 맞춘 '할랄 음악 [[어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엔 몇몇 나쉬드들과 자연의 소리(새소리나 강물소리)가 전부다. 반대로 말하면 무슬림들에게 평생 음악이라곤 이런 것들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범죄인 인도에 한해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동일하게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지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