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남대학교 (문단 편집) ==== 의사 국가고시 응시 제한 ====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2일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자는 [[의사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 [[의대]] 졸업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3년 2월에 서남대 의학과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내렸고, 2014년 11월에 서남대가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이라 [[의료법]] 제5조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졸업생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공고를 하였다.[* 의평원, "2017년 서남의대생 의사국시 못 본다" 경고한 이유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1]]] 즉, 공고 의무도 지킨 셈이다. 따라서 이 대학교의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빨리 다른 의대로 편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는 개정 전 [[부칙]]이 유효하므로 [[http://i.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9719240|이 글]]의 내용처럼 서남대의 인증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은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서남대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 했느냐, 아니면 인증평가를 연기해놓았으므로 단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은 자기들은 이미 2013년 2월에 서남대에 "불인증" 평가를 내렸고, 그 사실을 웹사이트 팝업 공지를 통해 2014년 11월에 공지했다는 쪽이다. 만약 의평원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남대 [[의예과]] 13학번부터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없다. 서남대의 신청없이 의평원이 혼자서 내린 평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팝업 공지를 한 2014년 11월 이전에 들어 온 의예과 13, 14학번에 대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외국 의대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귀찮은 한국 의사 국가고시의 인증 평가를 신청할 리 없는데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이 한국 의사 국시 자격 부여를 신청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헝가리 의대를 직접 방문하여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례[* 〈하〉 말많은 헝가리의대 - 졸업 후 '한국에서 의사되기'까지의 실체 [[http://m.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430]]]가 있지만 아직 인증평가의 경우는 그 사례가 없어 서남대 사태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인지 교육부에서도 18학번 이후만 제한된다고 발표하였다.[[http://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431|#]] 서남대가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설립자의 횡령액 300억원과 교직원에게 미지급된 월급 30억원을 채워놔야 한다. 그 후 의학과가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과하려면 [[기초의학]] 13개 분야에 각각 1명이상씩 총 25명의 기초의학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전임 교수의 [[논문]] 수도 100명당 2년 동안 100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그 외에도 교육시설 등 여러가지 기준을 맞춰야 한다.[* 서남의대 학부모들이 말하는 의대 인증평가 불인증 이유 [[http://m.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1]]]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산 캠퍼스를 팔고, 남원 캠퍼스를 의료 및 보건 계열만 제외하고 전부 학과 [[구조조정]]을 해야 충원이 되는 액수이다. 또한 인수 희망자인 [[명지병원]]과 [[예수병원]]도 [[자산]] 중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라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교육부에서도 어느 한 쪽을 쉽게 선택을 못 하고 있다. [[이홍하]] 전임 [[이사장]]이 횡령한 3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면 서남대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만 [[전두환]] 비자금 환수처럼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직도 학교에 대한 권한을 남겨둬 관선 [[이사(직위)|이사]]들이 아무 것도 못 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를 막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