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구민과 함께하는 각종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 구민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구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대문구]]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