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고등법원 (문단 편집) == 업무 ==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과 아울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되었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서울지방법원 예하에 있던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이 각각의 지방법원이 되면서 서울 내에 무려 5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6171|“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도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로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한 방향”이고 “만약 지원의 지법 승격으로 항소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면 각 법원별 항소부 수가 적어져 통합된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도 항소심 전문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사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자연스레 검찰 쪽에서도 지청장의 검사장 승격(재경지검 검사장 4자리 추가)을 불러왔는데 당시 법무부는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502/11/72266/1“|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검 차장도 다 검사장이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51,555,409명) 대비 52.5%(27,042,271명) 담당하고 있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로 충청도가 떨어져나갔고,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경기 남부[*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담당 지역.]가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인구만 해도 1,4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인구의 36%를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이다.[* 약 880만 명의 수원고법과 약 770만 명의 부산고법의 관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