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문단 편집) == 역사 == * 1971년 9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으로 문을 열었다. * 1972년 1월 9일에는 중구 [[순화동]]에서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98번지, 현재 이 곳은 문래정보문화도서관과 검찰공무원 숙소인 카튼빌로 바뀌었다.] * 1981년 1월 1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1999년 11월 17일 [[양천구]] [[신정동(양천구)|신정동]] 313의 1에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다. * 2004년 2월 1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다. * 2015년 2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증권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를 이관받았으며 이 부서들을 지휘할 2차장 직제도 신설했다. *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형준(법조인)|김형준]] 전 검사가 2015년 이 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냈었다. * 2017년 2월 27일에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안부를 신설했다. 따라서 2차장, 11부(형사1~6부, 금융조사1~2부, 공안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로 확대되었다.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금융범죄 수사역량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추 장관은 위에서 언급된 김형준 전 합수단장 건이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사직하자마자 [[옵티머스 사태|옵티머스 사건]]을[* 중앙지검 소관이다.] 수임한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26010014770|사례를 들며]]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1.2]] 참고. * 2021년 9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다만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고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1호 수사 사건으로 [[2022년 LUNA 대폭락]]을 수사하게 되었다. 이후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디스커버리]]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https://m.dailian.co.kr/news/view/1193539/|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 * 2022년 7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첫번째 기소 사례가 나왔다. [[상법]] 제179조에 의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인]]이 범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산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09761?cds=news_media_pc&type=editn|#]] * 2022년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에 단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부임한 지난 4일 전후로 검사 3명·수사관 12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이 대거 충원됐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142|(단독)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수사관 12명 신규 투입]] *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271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23929?sid=10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3107549128000&tocId=I0000000000000001683016014645000&isTocOrder=N&name=%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3-727%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B0%25B0%25EC%25B2%25AD%25EC%2582%25AC%25EB%25AC%25B4%25EA%25B8%25B0%25EA%25B5%25AC%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25EC%2595%2588%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