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병원 (문단 편집)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https://www.law.go.kr/법령/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1조 제1항).] >----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적으로는 [[특수법인]]이자 영조물[[법인]]에 속한다. 근거법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다. 애초에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 예산부터 모든 것을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다 인가 받아야 했다. 문제는 병원마저 국회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경영해야 했으나 장비하나 사들이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받아야 했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을 1978년부터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켜서 경영했다. 이후 타 국립대학들도 1991년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부속병원들이 전부 법인화되었다. 실질적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따라 제정되었기에 법률상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서울대학교병원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된다.[* 법률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회 멤버들의 면면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인 대학 총장은 타 국립대병원도 동일하지만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 나머지 국립대병원 이사회는 그 밑의 고위공무원단이 들어가기에 위상의 차이가 난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자체도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상태기에 타 [[사립대학]]처럼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대법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사립대학부속병원은 법률상 무조건 대학의 의과대학 내부에 속한 기관이어야 한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으로 강제하는 셈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