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문단 편집) ==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EA%B8%B0%EB%B3%B8%EB%B2%95/(14839,20170726)|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취지를 살려 법인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업무의 특성인 민간파트너십 구축 및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체계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 마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