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의소리 (문단 편집) === 박근혜 측근과의 지속적인 충돌 === 2012년 [[19대 총선]] 관련, [[박지만]]의 5촌 살인사건 관련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한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가져와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1502|고소당했다.]] 이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인]]의 [[주진우(1973)|주진우]] 기자와 같은 경우로 [[http://amn.kr/32083|무죄가 선고]]되었다. 2012년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와 최태민의 내연관계 의혹을 보도한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가져와 보도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이 또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무죄 건과 같은 판결이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김영철(북한)|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한다며 [[통일대교]]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할 때 '응징 취재'를 했는데, 백은종 대표가 [[정유섭]]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기자증과 핸드폰을 갈취당했다. [[http://amn.kr/30647|#]] '기자회원'으로 활동하던 정모 씨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 [[https://youtube.com/watch?v=_GvY3f_QlMw|게시]]하였다. 이에 기자(회원) 본인은 물론 서울의소리에도 비판이 쏟아지자 회사는 2017년 3월 1일자로 정모 씨의 기자회원 자격을 박탈(해고)하였다고 [[http://amn.kr/bbs.html?Table=ins_bbs1&mode=view&uid=7432|밝혔다.]]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자유한국당의 행사에 난입하여 구호를 외치다가 쫓겨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23097|사건]]에 대해, [[홍준표]] 당시 대표가 청소년들을 비웃었다고 보도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http://amn.kr/32709|당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현장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JESl4lcnfDM|JTBC]] [[https://www.youtube.com/watch?v=HTso8ApvmVE|TV조선]] [[https://www.youtube.com/watch?v=ZWw0zvqEBww|한겨레]] [[https://www.youtube.com/watch?v=KfZ_8TmN9FI|채널A]]) 등을 근거로 '비웃은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은 1심에서 [[http://amn.kr/33365|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