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의회 (문단 편집) ===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관련 논란 ===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하고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제8조(성교육) 항목에서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고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한 것은 물론,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시대 착오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성 윤리관을 아동 및 청소년 나아가 교육 관계자 전원에게 교육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에게 제보할 것까지 권장하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에서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인지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아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더민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한교총도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학생들도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사회적 공감과 전혀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시의회에서 학생을 유해업소에서 분리하고 룸카페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성행위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제기된 내용 같은데 성적 감수성에 대한 시대 변화의 맥을 전혀 못 잡고 있다. 2020년대에 20세기 초반 인식이 담긴 법안이 나오다니, 이런 건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201_0002177697#_PA|#]] 누리꾼들은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거냐?", "차라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러냐?" "앞으로 숙박업소 결제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검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https://m.segye.com/view/20230131506940?mache=portal|#]][[https://www.mk.co.kr/news/politics/10624757|#]]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내놓으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전순결서약서 제출해 증명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서울에서는 미혼모와 아이는 보호받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0451_36126.html|#]][[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31015000641|#]][* 옹호하는 여론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 반응은 주로 개신교 언론에서의 보도에서만 보일 뿐[[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545|#]]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이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외부 민원을 제기한 주체를 MBC는 '보수 단체'라고 명시해 놓았고,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보수적인 성 윤리관을 강조하는 곳이 개신교 말고 어디 있겠느냐고 개신교를 의심하는 눈치였는데,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 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인물은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 취재 결과 개신교 계열의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에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71959&code=61221111&sid1=all|#]] ] 사무총장인 조용식 목사로 확인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915.html|#]] [* 조 목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해당 조례가 꼭 통과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다. [[꼰대|청소년들의 성적인 타락 같은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의견을 낸 건데]] 그게 반사회적인 것처럼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할 내용이냐"라며 "서구 사회가 타락해 가고 미국 사회도 성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런 걸 발맞춰서 나가면 안 된다. [[개소리|대한민국의 건강한 도덕성을 학교 때에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치겠느냐]]"며 자신들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인들의 자유까지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엄연히 조례 안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규정 대상으로 되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908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28.html|#]] 교육전문위원실은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010956001|#]] 실제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은 수용할 수도 없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 사실상 무산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915.html|#]]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입법하고 실현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기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정도인지라 서울시의회로서도 억울한 부분이지만, 엄연히 혼전순결 즉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하는 거다"라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고 보수적인 성 윤리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까지 주입적으로 가르쳐라,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도 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 안건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정도로 치부하지 못하고 '검토 좀 해 봐라'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서울시의회의 실책이며, 나아가 이런 걸 안건이랍시고 제출한 개신교라는 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비웃음거리만 하나 더 늘려준 셈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예수쟁이나 서울시의회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비웃음 일색이다. [[https://www.fmkorea.com/5451754866|#]][[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3180672?view=default|#]][[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205681|#]][[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85096|#]][[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0135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