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의회 (문단 편집) == 현황 == [include(틀:서울특별시의회의 원내 구성)]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석 현황 (2022.7.1.) * 재적: 112석 * 교섭단체 * [[국민의힘|{{{#e61e2b '''국민의힘'''}}}]] : 76석 {{{-2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6석)}}} = 67.9% * [[더불어민주당|{{{#004ea2 '''더불어민주당'''}}}]] : 35석 {{{-2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5석)}}} = 31.2% * [[무소속|{{{#808080 '''무소속'''}}}]] : 1석 {{{-2 (지역구 1석)}}} = 0.9%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공석 *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김원태(1963)|김원태]]([[송파구 제6선거구]]) *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이숙자(정치인)|이숙자]]([[서초구 제2선거구]]) *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봉양순]]([[노원구 제3선거구]])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석주([[강서구 제2선거구(서울)|강서구 제2선거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이종환(1956)|이종환]]([[강북구 제1선거구]])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도호]]([[관악구 제1선거구]]) * '''도시기획관리위원회''': [[국민의힘]] [[도문열]]([[영등포구 제3선거구]]) *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중화(정치인)|박중화]]([[성동구 제1선거구]])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서대문구 제3선거구]]) 범여권 정당의 나눠먹기였던 1960년 서울시의회 선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의 소속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일치했으며, 역대 모든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전체 의석의 2/3 이상이 쏠리는 극단적인 의석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 사실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같이 뽑는 특성상 줄투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여대야소가 일반적이다. 물론 [[5회 지방선거]]의 [[오세훈]] 시장과 같이 단체장이 특정 지역의 몰표로 신승한 경우 나머지 지역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뽑히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여소야대가 일어난다.] 그러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신승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며 여소야대가 됐다. 이후 의회와 대립하던 오세훈 시장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직까지 걸으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퇴하게 되었다. 이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대야소가 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놀라운 압승을 거뒀다. 지역구 기준으로는 강남구의 3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더욱이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무려 전체 의석중 92%를 차지한 것이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3선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운영에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두면서 6년 만의 '''여당 7석 vs 야당 100석'''의 전례 없는 여소야대가 일어났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잦아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며 우위가 역전되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2_0001894690&cID=10201&pID=102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