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우중학교 (문단 편집) ==== 외투 착용 ==== 2017년도까지는 사복착용 승인 이전에는 마이를 착용했더라도 사복을 입을 수 없었다. 마이를 벗고 사복을 입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었지만 2018년에 개정되었다. 석우중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결과에 따라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