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과연봉제 (문단 편집) == 진행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미 병사들을 상대로 성과제 외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게 의무 외박에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짜를 수도 있었기에 병사들의 원성이 잦다. 실질적으로 국군의 문젯점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성과연봉제나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성과급제, 성과중심 보수제 따위 등의 공공부문에서의 도입은 IMF시절부터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3359/1/06%ED%95%98%ED%98%9C%EC%88%98_%EC%A0%95%EA%B4%91%ED%98%B8.pdf|#]] 2016년 현재 문제시되는 것은 철도 등 몇몇 공공부문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의 문제다. 이와 관해 관련 집단들의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특히 정부기관의 강력한 압박으로, '''노-사 대립에서 노-정 대립'''으로 흘러가는 추세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은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공신과 같은 직위로 전락하였다. 아니면 선거 떨어진 사람이 가거나.. 여기서 2년의 임기만 채우면 끝이기에, 임기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허수아비로 지내거나 정권의 요구 수행에 열을 올리는 게 태반이다. 평가 기준이 경영자로서의 직무 수행보다 정권의 하달 집행으로 변질 된 것이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자리보전'''이라는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두터운 신임으로 사장 자리에 오른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야당의 비판은 거세질 수 밖에..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52|'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자리보전'…벼랑끝 금융공기업 CEO]]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71058001&code=920301&med=khan|'왜 금융권 성과연봉제, 임종룡 식 '거친 관치'?]] 현재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부재, 강제적인 밀어붙이기 등의 이유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노사 합의처럼 민주주의적인 절차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실제 노사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5201746536208|관련기사 출처 '성과연봉제 고삐 죄는 정부... "노사동의 없어도 도입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80226|기업은행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국 [[2016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대기업 CEO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등을 강력 주장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대기업들의 로비질로 이루어진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17528|#]]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고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애초에 노동에 대한 대가 판단을 노동자 빼놓고 자기들끼리 협의한다는 거 자체가 [[자본주의]]와는 맞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 따라서 이는 자기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쥐어짤 수 있는 [[공산주의]] 방식이다.] 결국 이 걸 추진한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을 당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성과연봉제 폐기였고, 문재인이 당선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다만 호봉제의 [[직무급제]] 대체 과정에서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49|우회 등재로 간주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분류:경제 제도]][[분류:임금(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