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성동종합행정마을, 체육센터, 주차시설, 자원회수센터 등을 관리·운영하는 [[성동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마장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