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주차장 관리사업 *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