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조기 (문단 편집) == 수난의 역사 == 미국의 상징이지만, 요즘은 성조기마저도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이 대세이다.[* [[심슨 가족]]에서 이것을 [[블랙 코미디]] 요소로 써먹은 적이 있다. 중국 정보기관원들이 [[바트 심슨]]을 납치해 원전 기술을 훔쳐오면 최신 자전거를 주겠다고 회유했는데, 바트가 "난 매일 아침 국기에 대고 [[충성의 맹세]]를 한다"며 거절하려 하자 그 국기가 중국산이라고 말해 포섭에 성공한다.] 미국이란 나라가 특히나 이런 데서 민감한데,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착용한 단복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는 바람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서 미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깐 적이 있었고, 덕분에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100% 미국산으로 제작했다. 세계 각지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국기이기도 하다. 세계 어디서든 [[반미]] 시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조기 소각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한지 금새 타지 않고 서서히 오랫동안 불타도록 만든 '''소각용 성조기'''까지 존재한다. 이 제품을 '''미국인이 세운 미국 기업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함정.[* [[이원복]]의 [[현대문명진단]]에 의하면 이 미국인 사장은 미국 내 보수파에게 다굴을 당할까봐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기에 자세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파일:external/image.donga.com/20120228030_1.jpg]]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성조기를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법원의 견해가 달라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우선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텍사스]]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소각한 그레고리 존슨에 대해 텍사스 주가 주 형법의 '국기 모독조항'을 적용해 형사처벌하자 존슨은 텍사스 주 형법의 내용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고(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미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은 정부가 단지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며 주 형법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 행위로 성조기의 위엄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아닌 이성적인 설득으로 국기의 신성함이 지켜져야 한다고 방론에서 언급했다. 이에 전 미국이 뒤집어졌고 의회에서 국기손상행위를 처벌하는 '국기보호법'이 통과되었으나 역시 연방대법원은 '성조기를 소각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를 존경받게 하는 자유가 손상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United States v. Eichman, 496 U.S. 310 (1990)). 이후 2006년 성조기의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훼손 여부에 대해 의회에 판단권한을 주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하원에서 1표 차로 부결되었다. 다만 '소각'행위에 대해 환경법, 공원법 등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접침해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성 좌파 밴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도 [[우드스톡 페스티벌|우드스탁]]에서 대놓고 성조기 화형식을 시전하기도 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7Zb_Ma7fJNw|4분 25초 참고.]] 한국에서는 2건의 판례가 남아있는데 먼저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1982년 캠퍼스 내에서 반정부, 반미 삐라를 살포하고 반미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소각한 행위에 대해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 고무)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건이 유명하다. 또 2003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관련 시위 중 성조기를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했는데, 이때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위반을 적용했었다. 한국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경우 외교적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1982년 사건에서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점이 법 논리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는 2003년 사건에 대한 판결의 경우 이론적, 사회적 논란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외국기 모독죄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찬양고무죄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사실상 북한)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참고로 당시(2002년 위헌 판결 받기 전)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찬양 고무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집행유예가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한 점을 볼 때 실제 어감 이상의 형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참고로 미국도 집회 현장 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불지르면(국기가 아니라 피켓 등 이라도) 도로법 등으로 처벌을 받기는 한다. 다만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태워도 죄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처벌한다'가 아니라, 죄는 맞는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 무리한 해석인가 아닌가이다. '''당연히 외국 국기를 태우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터키]] 등이 처벌하며, [[일본]]도 외국국장손괴죄로 처벌한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공용에 공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없다. 즉 국기나 국장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불문하며, 집에서 만들어 온 국기도 객체가 된다. 단, [[외국국기국장모독죄]]에서 외국 국기는 '공용에 공하는 것', 즉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나라의 공적 기관이나 공무소(예를 들면 대사관과 영사관)에 사용되는 것"임을 요하므로 장식용 만국기, 사인이 휴대 또는 게양한 외국기는 물론 소장중인 외국기와 국장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도 '공용에 공하는 국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외국국기모독죄와 선택, 보충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외국국기모독죄는 '공용에 공하는'이라는 요소 때문에 가중적 구성요건의 성격인데 공용이 아닌 국기를 태운 것에 형이 가벼운 일반물건 방화죄나 손괴죄도 아니고 오히려 형이 훨씬 무거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법 논리상 이해하기 힘든 뜬금포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는 성조기를 떼어내 불지른 사람보다 집에 있던 성조기를 태운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은 결국 앞에서 설명한대로 '미국의 국기를 태운 것이 국가보안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풀어야 하고 이 논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가끔씩 [[창작물]]에서 흑백으로 성조기를 비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미국]]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블랙클랜스맨]]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물 항목 참고. 성조기도 한국의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훼손되어 국기로서의 위엄을 보일 수 없을 때는 불에 소각한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에 소각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충성의 맹세]]를 먼저 하고 우선 줄무늬를 하나씩 잘라내어서 하나씩 불태우고 마지막에 별이 그려진 파란 부분을 태운다. 애초에 성조기를 만들 때는 흰 줄과 빨간 줄을 세로로 하나씩 이어 붙이고 좌측 상단에 남색 네모 모양을 이어 붙인다. 이 때 [[재봉틀]]을 이용하여 꿰맨다. 때문에 소각할 때에는 실밥을 끊어서 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 [[파일:TAESEONGGI.jpg|width=100%]] || || [[백마]]를 탄 [[김정은]]이 [[북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짓밟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프로파간다]] [[그림]]이다. || [[북한]]은 [[https://youtu.be/SioidDQyzRE|성조기를 짓밟는 행사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