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직자 (문단 편집) == 정치인과 성직자 ==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직으로써 정치계로 입문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다. 일용직 근로자보다도 더 정치계에 입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부터 고정적인 정적(政敵)을 두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해당인물의 인성과는 별개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교인이 정계에 진출하면 많이 어렵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득표율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 수 있다. 종교인을 하려면 정치인의 길은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낫다. [[한국기독당]]이나 [[기독자유민주당]] 같이 정계에 손을 안 뻗친 건 아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성직자가 정치인이 된 최근 사례는 [[성공회]] [[사제(성직자)|사제]] 출신의 [[이재정(1944)]](제16대 국회의원, 제16대 경기도교육감) 정도.[*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정치인이 되려면 성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성공회]]에서는 휴직 처리만 하면 된다. 언제든지 성직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성공회에서 이렇게 휴직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은 정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성공회 성직자들 가운데 신학 외의 다른 학문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꽤 있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맬서스]]와 사제이자 과학자인 아서 피코크, 사제이자 문학가인 조지 허버트 등이 있다.] 과거로 올라가면 [[대한민국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목사(장로회)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독일]] [[기민련]]이나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이탈리아)|기독교민주당]] 등 주요 정당 중에서 종교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당에서 성직자들이 유력 인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이시테]] 원리에 입각해 종교정당을 금지하는 [[프랑스]]같은 특수한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의 정치 입문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회법에 의거, 사제가 정치활동을 하려면 관할 주교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정계에 들어가려면 [[환속]]하는 사람이 많으나,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바티칸 시국]]의 관료로 발탁되거나 [[교황]]이 되어 바티칸 시국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