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직제도 (문단 편집) === [[개신교]] === [[개신교]]에서는 교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가톨릭에서 갈려나오면서 성직제도를 폐지했던 교파도 있고[* 장로회, 침례회], 교황의 수위권은 인정하지 않되 나름대로의 성직제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던 교파도 있다.[* 루터회, 성공회] [[침례회]]와 [[장로회]]는 만인사제설을 강하게 주창하기 때문에 [[성직자]] 자체가 없고, 그렇기에 성직제도도 없다.[* 교의학적으로 목사와 집사, 그리고 평신도 간의 상하관계는 없다. 물론 이러한 교파의 목사도 예배 집전과 설교 권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우두머리이므로 국어사전적 의미로 '성직자'라 할 순 있지만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좁은 의미의 성직자는 아니다.] 그러나 [[성공회]], [[감리회]][* 감리회는 성공회 내에서 복음주의 성향이 강했던 저교회파 성직자들이 나와서 창립한 교파이니 만큼, 교회의 조직이 성공회와 많이 닮아있다. 다만, "주교>사제>부제"를 "감독>목사>집사"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루터교회]]일부[* 특히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 교회]], 덴마크 교회, 스웨덴 교회, [[아이슬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등)]는 만인사제설을 따르면서도 주교제도(성직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교회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