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 (문단 편집) == 개요 == '''성폭력'''([[性]][[暴]][[力]], sexual assault) 또는 '''성범죄'''([[性]][[犯]][[罪]], sex crime)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성폭행과 혼동한 오사용이며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만진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성폭력을 행함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과, 지배욕,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능욕]] 목적 등이 있으며,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으로는 이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자위행위]]로 해소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조건만남]] 이나 [[소아성애]]를 가지고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경우도 직접적인 성폭력에서 우회하긴 했으나 범죄에 해당하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의 처벌수위가 더 강하다. 성폭력도 폭력의 일부이기에 동성간의 [[왕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다수의 범행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http://www.hankookilbo.com/m/v/36446cb4b7654b718048f98badac66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