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품성사 (문단 편집) == [[가톨릭]] 교회 == >'''[[세례성사|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사만큼은 [[여자]]는 아예 받을 수 없고, [[남자]]의 경우에도 [[신학과/가톨릭|신학교]]에 입학해서 과정을 마치지 않는 한 평생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성사는 모두 7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최대 6종류뿐이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 성품성사를 받으면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한다.] [[교황]]에게 관면을 받는다면 성품성사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하고 유효하게 받은 [[7성사|성사]]라면, 성사 자체의 고유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성사를 통해 [[야훼|하느님]]께 받은 은총이나 그러한 본질 자체를 [[교황]]이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성품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뽑아 세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회법상에 서품의 무효선언소송은 존재하는데, [[혼인]]이나 [[성공회]] 등의 타 종파 [[개종]] 등의 사유로 '사제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회법적으로 성무집행정지(직무 해임) 처분을 받게 되고, [[미사]]나 다른 성사의 합법적 집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총장)이자 교수였던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환속]]하여 제자 [[조안 리]]와 결혼한 사례가 있다. 조안의 자서전에 의하면, [[교황청]]에 탄원하여 성품성사를 취소하고 [[혼인성사]]를 받았다고 한다. [[환속]]사제 및 [[파문]]사제는 가톨릭 내에서 더이상 합법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그가 [[성체성사|축성한 성체]]는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가톨릭]]교회법이 이들 환속/파문사제가 [[정교회]], [[성공회]] 등 타 교파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체를 축성하는 주체는 [[성령]] [[야훼|하느님]]이시기 때문. 인간인 사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환속사제/파문사제가 축성한 성체를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 사제 출신인 성공회 사제가 축성한 성찬. 드물게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성품성사를 받아 사제가 되는 일도 있다. 결혼한 [[성공회]] 성직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가톨릭 신부가 될 경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신 이런 사람은 [[주교]]품을 받지 못한다. 한편 [[동방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혼인하고 나서 사제품까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성공회]]에서는 주교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상태(정신적, 육체적)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서품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사제품을 받았다. 박 신부는 청각장애인 사목을 맡고 있다. 초창기 [[가톨릭/대한민국|조선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선교사]]고 뭐고 없어서 별 수 없이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신부를 뽑아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라고 부른다.] 엄밀히 따지면 파문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교황청]]에서도 인정해서 형식적인 경고만 하고 외국인 사제를 조선으로 파견시켰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주교]]와 [[신부(종교)|신부]] 모두 성품성사를 통해 받는 사제로서의 품위는 동등하다. 다만 주교는 이른바 교도권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을 이끌고 사목할 권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교회 역사상 거의 사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러한 교리 때문이다. 1971년 이전 [[가톨릭]]에서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대품 외에도 차부제품,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의 소품을 신학생([[학사(동음이의어)|학사]])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전례개혁을 하면서 초대교회에는 대품만이 있었으며 소품은 그 뒤에 덧붙여진 것이므로 다시 교부시대처럼 대품만을 남기고 소품을 폐지하였다. 이후에는 성품성사에 대품만 남고 그 대신 시종직과 독서직을 준다. 물론 [[성 비오 10세회]]나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 같은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지금도 소품을 준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성직자)|사제]]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조. 성품성사에 대해 여러 조당(장애)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교회법 1041-1042조). 대표적인 것으로 혼인, 즉 기혼 그 자체이다. 가톨릭은 사제독신제를 고수하기에 기혼자에 대해 성품성사 조당을 거는 것이다. 배우자와 별거했거나 사별하고 나서 늦깎이로 사제가 되고자 하는 경우, 가톨릭으로 일치한 정교회나 성공회 기혼사제, 혹은 동방 가톨릭의 기혼사제의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관면해준다. 그 외 이단[* 개신교 등 타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포함], 정신병, 성기불구(고자)[* 자연법의 문제이기에 교회가 관면할 수 없음], 살인, 자해 등이 있다. 서품후보자들을 교구청, 본당 등지에 공지하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게 조당 사유가 있음을 아는 경우 이를 신고(교회법 1043조)하라는 의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