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희롱 (문단 편집) ===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직장 내 징계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는 별도로 성희롱 행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민사제도와 형사절차는 그 지도이념과 요건이 별개라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녹음,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보다는 덜 하지만 증거에 관한 법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