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무역기구 (문단 편집) ==== WTO 설립 이후(1995~현재) ==== 1995년 1월 1일을 기해 WTO 설립, '1994년 GATT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01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할 제9차 [[도하개발어젠다|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가 시작됐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Round'라는 명칭에 반발하여 'Round' 대신 'Agenda'로 바꿔 약칭 DDA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슈 중 하나인 농업 분야의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환경 관련 어젠다 등 새로운 어젠다들이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처하는 등 DDA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DDA 회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선진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2015년 세계 [[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협정 체결국 사이의 교역량, 즉 역내무역이다. FTA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 즉 역'외'무역을 하는 케이스는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2018년]]에는 '''WTO 사무총장이 WTO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72566|기사]]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는 '''[[http://news1.kr/articles/?2728722|미국의 WTO 탈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한 인사라, WTO에 백날 제소해봤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WTO를 무시하면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신규선임에 반대해와서 2018년 9월부터 분쟁조정기구(DSB)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예정이다.[[http://www.hankookilbo.com/v/e670e30848a14e67a7a57eee59d4372b|기사]] [[2019년]] [[12월 10일]]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상소위원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WTO의 상소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셧다운]](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323485|기사]] 재판관이 2명 미만으로 남으면 WTO 상소 중재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없는데, 트럼프가 계속 [[거부권]]을 날려대니 [[2019년]] [[12월]] 정말로 재판관이 단 1명만 남았고 그나마도 [[2020년]]에 퇴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한 무역분쟁에서 WTO의 1차 심의에서 중국이 승소하였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8342|기사]] 60일 이내에 미국이 불복하여 상소를 내면 2심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2심이 무용지물화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2심에서 승소한다 해도 해당 국가가 [[무시]]할 경우에는 [[보복관세]] 이외의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허점이 있어서 WTO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하개발어젠다]]가 합의가 돼야 WTO에 강제력을 부여하는데 '''DDA가 합의되려면 100년은 더 있어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라면 강제력이 있는데 WTO 상소는 정말 강제력이 없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같은 [[강대국]]들이라면 더더욱 WTO 판결을 쌩깔 가능성이 높다.] 1심의 승소에 따른 시정조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에 제소한 경우 역시 1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본의 시정조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때문에 일본에 대한 한국의 WTO제소가 국내정치용 대책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WTO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장상천[*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앤절라 엘러드[* 미국], 장-마리 포강[* 프랑스], 이나벨 곤살레스[* 코스타리카]가 신임 사무차장으로, 우야마 도모치카[* 前 일본 외무성 심의관]가 사무총장 선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