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일보 (문단 편집) === [[조국(인물)|조국]]일가 가짜뉴스 대법원 판결 === 2023.10.12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1심과 2심은 해당 언론사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고, 두 기자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 원(도합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