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금 (문단 편집) ==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 ==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 보다 잘 빠져 나올 수 있는(가격탄력적) 측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운(가격비탄력적) 측으로 세부담이 전가된다.]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 말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는 상태.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납입),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고지, 또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 등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1. 과세객체의 발생 ☞ 2. 과세대상 선정 ☞ 3. 과세표준의 적용 ☞ 4. 세율의 적용 ☞ 5.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액 신고[*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했으나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발부] ☞ 6. 담세자의 지불로 따르게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