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금 (문단 편집) == 징수 == 현행 세법상 징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신고납부제도'''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확정시키고 징수하는 방식의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인데, 신고납부제도는 확정력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대로 부과과세제도는 확정력이 과세관청에 있다. 이 때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정해진 구체적인 의무로서 확정의 이전 단계인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구분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의 신고나 정부의 통보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않고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그 자체로서는 정부의 조세채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으로 본다. 이 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목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세금(이) 아깝다.", "세금 낭비."로 표현한다. 더 극단적으로 "혈세"라는 말도 나온다. 뉴스나 동영상 댓글에 많이 올라올 정도로 흔한 표현이다. 세금을 제대로 안 쓰니 그저 뺏들리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나 [[중국사/세금 제도|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 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인두세|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계산하기도 쉽고 간편하지만, '''대다수의 반발'''로 이어져서 못한다. 너무 적게 잡으면 국가 운영에 무리가 발생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빡쎄지니.]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 이 허점 자체가 부유층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틈이라는 말도 있다. 즉, 부자가 왜 이리 세금 많이 걷냐고 항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금 더 적게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라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좋게 말해 이런 방식을 '세테크' 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관론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만든 헛점이라고도 말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 [[허영만]] 화백은 부자사전이라는 만화에서 이 세금 적게 내는 것을 '''손가락 두 개 자를 것을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잔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 정도.]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살 때는 꽤 1억에 산 땅이 10억이 되었을 때, 이 땅을 그냥 팔면 팔 때의 땅값에 샀을 때의 땅값을 뺀 9억만큼의 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걸 아내에게 공짜로 주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대신 아내에게 준 만큼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예전엔 이걸 꽤 많이 면제해줘서(거의 3억 가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 이 방법은 배우자가 먹튀해서 세금 덜 내려다 재산을 통으로 날려먹을 위험이 있는데,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다짜고짜 부인을 믿냐는 질문부터 했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는 대신 "지붕 수리를 하는 동료들에게 맥주 한 병씩 줄 것'''을 요구했다. 감옥에서 음주라는 파격적인 행위를 요구하고도 간수에게 찍히기는커녕 신용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죄수를 개박살을 내주었으며 나아가 소장의 재산관리까지 하게 되어 감옥에 복지시설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괴롭던 감옥생활을 개선시켜준 전환점으로 세금 면제가 얼마나 큰 돈을 남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증여세|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우베 볼|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조세피난처|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년만 안 내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금내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여살리는 건지 징수당하는 건지는 본인이 세금 안 내 보면 안다. 좀 시니컬한 관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현실이다. 명시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안 내면 개박살 나는 것.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혹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금 안 내면 [[개발살]]난다’ 하는 말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짤린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 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 상속 순위 기준으로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기타친족 모두가 해당된다.]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를 [[흡혈귀]]급으로 취급하여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세금 보고 업체인 H&R BLOCK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INTUIT는 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 지원으로 큰 업체다. 그러나 터보택스 등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만 보고 세금 신고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신고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 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 만큼의 물건을 흡수해 간다. 그 밖에도 근육질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05651.html|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 버렸다.]][* 그러니까 미국판 가미카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 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 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낭비]]라면서 까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