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 (문단 편집) === 교파간 세례 인정 === [[그리스도교]] 내 타 종파 출신 입교자의 세례 인정 문제는 종파마다 다르다. 개신교는 역사적으로도 개신교가 아닌 타 교파의 세례를 인정했는데, 이는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당연히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루터, 칼뱅 모두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를 인정하고 재세례를 부정했다. 자유의지에 따라 세례 받아야 된다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배격하기 위한 뜻도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경우 세례에 대해서 가장 열린 교파이다.''' 재세례파 빼고. [[정교회]], [[가톨릭]], [[재세례파]]는 타교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비하여 개신교는 타 종파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같은 개신교 내에서는 ([[성공회]] 포함) 서로 이단시 하지 않고 무형적 교회라는 큰 틀에서, 또 교리상의 유사점에서 서로 하나로 보기에 타교단의 세례에 대한 장벽은 더 낮다. * 한국의 [[에큐메니컬]] 진영 중 보수적 개신교에 해당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대한감리회]]는 [[천주교]] [[세례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교단 측에 전화 문의해본 바로는, 개신교와 천주교는 아예 다른 종교라서 세례를 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컬에 부정적인 보수교단([[예장합동]])에서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성사]]는 인정치 않기로 결의했다. 교단의 결정일 뿐 반발하는 목소리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장 칼뱅]]도 가톨릭 세례 인정했는데 한국 장로회에서 왜 유독 난리질이냐" "재세례파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교단 내 목소리 큰 강경파의 횡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 천주교]]도 개신교 세례를 사실상 2012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 [[예장통합]]은 2017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한다.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4_06&wr_id=133]] * 보통 기침, 성서침례교회 등 한국개신교계가 정통교단으로 인정하는 침례회 계열 교단에서는 머리만 적시는 수준의 세례를 비록 침례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근거를 따질때는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한것이므로 적법한 예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반면 정통침례교단 소속의 일부 교회나 성경침례교회,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기쁜소식선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 등에서는 무효한 것으로 보고 침례받도록 하고 있다.[* 침례회파는 재세례파 일부가 합류하여 역사로 삼고 있고 전통을 받아들였다.] *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한다.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경우 일단 검증이 필요하다.''' 201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규정을 바꿔 세례/침례 증명서나 세례 사진을 제출하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톨릭 신앙상담 사이트 댓글이나, 일선 성당 주임신부들의 의견이나 웬만하면 정식으로 천주교 [[세례성사]]를 다시 받을 것을 권면하는 분위기이다. [[삼위일체론|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재세례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같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개신교 세례교인 출신의 천주교 재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선 성공회에 비하면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미권 가톨릭에서는 웬만하면 개신교 세례를 인정하며, 재세례(정식 영세)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참고로 [[오컬트]]에 따르면, 세례는 입문식과 동일하다고 한다. [[황금여명회]]계열 하이매직의 경우, 가톨릭 세례와의 차이점은, 기본 교리 교육 전에 입문식을 한다. 실제로 보면, 세례식이나 미사에 사용되는 도구와 문구가 모두 상징적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