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성사 (문단 편집) == 방법 == 일반적으로 세례성사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 '''일반적인 세례''': 초등학교 고학년(즉,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는 나이)[* 대부분의 [[장로회]]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성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6개월 정도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받는 경우. [[천주교]]에서는 간혹 본당에 따라 속성반이라고 하여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줄여지기도 하고, 아예 1년이나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 의외로 진입장벽[* 가령 예를 들자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면 십중팔구 탈락한다. 일반적으로 3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아웃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 다른 교리반에서 보충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일반 교육을 불참했으면 목요반 교육에서 보충하는 등. 혹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배려해주기도 한다.]이 높아서, 보통 70~80% 정도만 세례를 받게 된다. [[정교회]]에서는 성년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부님께 알리고 6개월 이상 매주 1회 교리공부를 받아야 한다. 대부모와 함께 교리공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성사를 받기 전 1개월 동안은 함께 교리공부를 한다. * '''유아세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지만 나중엔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 사실 추후에 원치 않아 성당 안 나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찝찝하다. 게다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선택한 세례명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세례명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으며,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의 세례명을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세례명이 아닌 자신의 원래 호적명(세속명)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전통적인 [[한국 천주교]]의 표현으로 “명오가 열리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쓴다.] 유아(통상 10세 미만까지)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세례를 주면 유아세례가 된다.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가톨릭]]/[[정교회]] 신자인 부모의 의무사항이며, 현대 가톨릭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후 100일 내에 세례를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간혹 일부 신자들 중에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가질 나이(첫 영성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행위는 [[침례회]](재세례파)의 신앙을 따르는 [[이단]] 행위다. 이렇게 미리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성장하여 10살 안팎쯤(초등학생) 되었을 때 교리를 배우고, 첫 [[고해성사]]를 하고, 첫 [[영성체]]를 한다.[* 아기들은 아직 성체를 녹여 삼킬 줄 모르고, 너무 어리면 [[미사|성체성사]]는커녕 교리를 하나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줄 때 [[견진성사]]까지 함께 주며, 견진성사를 받은 뒤 곧바로 첫 영성체를 행하고 유아들에게도 성체를 준다. * '''[[대세#s-2|대세]]''': 긴급세례를 말한다. 위독하여 오늘내일하는 중환자에게 급히 주는 세례이며, 그 시급성에 걸맞게 성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대세를 집전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4대 교리[*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론|삼위일체]], 상선벌악]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뒤에 대세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대세를 받았다가 병세가 호전되면, 성당에서 부족한 전례적 절차도 마쳐야 하고 교리도 익혀야 한다. 되도록 신자가 집전하는 것이 좋겠으나, 긴급한 세례이므로 불가피하다면 심지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신자일 필요도 없다. 만일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곁에 있는 아무에게나 “내 이마에 물[* 이 경우, 세례수나 성수가 아니라도,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로도 유효.]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해주시오.”라고 세례를 청하여 받으면 성사의 요소로서의 질료와 형상을 갖춘 완벽한 세례가 된다. 물론 유아에게 행하는 대세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유효한 세례로 인정되며, '''죽을 위험에 있는 유아에게 그 부모가 세례를 거부한다면 누구든지 부모 몰래라도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교리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는 [[가톨릭]] 보모가 [[유대교]] 집안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거행했는데 이 행위가 단순히 [[사제]]의 행위를 본뜬 것이며,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대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 아이를 강제로 가톨릭 신자로 기른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비오 9세]] 시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세례를 준 사람은 아이의 [[유모]]도 아닌 그냥 하녀였고, 나이 역시 14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로써 제대로 된 교리 이해도 없이 단순히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제가 주는 세례행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말이 좋아 '가톨릭 신자로 길렀다'지, '''교황청 경찰을 동원하여 아이를 강제로 납치한 뒤 부모를 거부하도록 세뇌'''하기까지 했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다.]. * '''조건대세''': 만일 한때라도 완전한 의식이 있었던 성인(成人)이 병이 위중하여 의식이 없거나 퇴화하여 4대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에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원의가 있었음을 조건으로 대세를 베풀어야 한다. 이때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만 하면''' 나는 [[삼위일체론|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하며 세례를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