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성사 (문단 편집) == [[모태신앙|유아세례]]는 필요한가?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wdtprs.com/08_06_04_baptism02.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frank-answers.com/baptism_immersion_1.jpg|width=100%]]}}} || || [[가톨릭]]의 유아세례성사 || [[정교회]]의 유아세례성사 || ||만일 누가 "어린이들은 신앙고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는 아이에 도달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린이들에게는 본인의 신앙 없이 교회의 신앙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 보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제1교령 <[[7성사|성사]]> 中|| 종파에 따라 다르나,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냐는 점에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유아라도 세례를 받을 경우 혹시 그 아이가 크기 전에 죽어버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받지 않은 채로 죽어버리면 애매하기 때문. 머리 아프기 짝이 없는 신학적 가설 [[고성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겼다. 단, 아이에게 동의를 받고 성사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황령]]에 거주하던 [[유대인]]인 에드가르도 모르타라는 1858년 6살 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그의 [[유대인]] 부모와 강제로 격리당해 [[바티칸]]에서 [[사제]] 교육을 받았다. 그가 갓난아기 시절 그를 돌보던 14살짜리 어린 보모로부터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이유뿐이었다. 그나마 보모 역시 아기인 모르타라를 반드시 천주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입장이 아니었고, 아기가 아플 때 전전긍긍 하던 나이 어린 보모가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믿고 순진한 마음에 세례 흉내를 낸 것 뿐이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황청]] 측에게 격리당한 유대인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9세]]는 비가톨릭 세력에게 강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재세례파]](아나뱁티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온 종파로, 이들은 유아세례는 자신의 의지로 받은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받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再)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불타 죽은 사람들 거개는 신교의 위엄 있는 순교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그릇된' 이유로 죽은 재세례파였고, '운동'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느슨하고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던 이 현상의 대변인들을 신교 정부들이 가톨릭 정부들 못지 않게 단호하게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이다. >---- >Peter Marshall 《종교개혁》 다만 재세례파의 경우 그 급진성 때문에 가톨릭 정부들 못지 않게 개신교 정부들에게도 탄압을 받았고, 오히려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낮았다. 심지어 1534~1535년에 일어난 재세례파의 뮌스터[* [[독일]] 북서부의 주교령 도시] 장악 사건 때, 개신교도인 헤센의 필리프가 가톨릭 주교 프란츠 폰 발데크(Frantz von Waldeck)의 뮌스터 탈환을 지원할 정도였다.[* 다만 이때 재세례파의 어그로도 감안해야 한다. 당시 도시에 여성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일부다처제]]가 의무로 선포되었고, 애초에 폭력으로 도시를 장악한 것이었으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