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시험의 일부 면제[* 세무사법 제5조의2] === ① 국세(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