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합격 이후 등록까지 === * 한국세무사회 가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 수습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 응시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세무사법에 정해져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은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은 국세청, 세무서, 개업중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7일, 특별교육 13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사무 등의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시험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한 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1년에 1차수에서 4차수까지 있다.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진단지원센터 * 성년후견인지원센터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