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기준 7급 세무직 합격자 중 64%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고 한다. 2014년 중 7급 세무직 합격자의 1/4이 세무사자격 보유자라고 한다. 최근 개업시장이 팍팍해짐에 따라 공무원으로 빠져서 추후 개업을 노리는 세무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0/20151007274233.html|기사]] 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출신을 "공장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1999년까지는 전부면제 제도도 있었다. 10년 이상 국세청 세무직 근무자 중 5급 5년 이상 경력자는 국세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만 하면 세무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특히 과거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개업 이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받거나 큰 금액의 조세불복 사건을 수임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임하면서 잘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7,9급 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국장급 이상 지위를 가졌던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직 근무시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험인 공인회계사와 비교하면 세무사의 면제 제도는 꽤나 파격적인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매년 동차생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세를 다룬지 20년 차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세법학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과의 연계를 노린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과목이 여럿 겹치는 다른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 시험 면제 규정은 있는데 그 조건이란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는 없지만 부분합격제는 적용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경력자 면제로 유예제도가 생긴 2012년 이후 2차를 합격한 사람은 항상 0명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목이 일관적으로 법-회계 쪽으로 구성된 세무사와 달리 회계사는 전혀 쌩뚱맞은 과목인 [[재무관리]]를 합격해야 한다.] 2016년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백운찬 세무사이고, 전 조세심판원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