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대학에서 4년 과정의 세무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면 2년 간의 세무보조원으로 실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 기회가 생긴다. 석사로 졸업했다면 실무에서 1년만 근무해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래저래 6년 정도의 학업과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지원직 혹은 세무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아우스 빌둥 수료 후 10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주당 16시간의 3년 과정의 세무 분야 직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필수 실무 경력 소요 시간을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응시료가 매우 비싸다.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응시료가 1,000유로 내외, 행정 처리 비용 200유로 정도로 시험 칠 때마다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