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일본세무사 (稅理士) ===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한국의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의 합격기준점은 60점이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응시자의 10%에서 20% 선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두번째주의 화수목요일 3일간에 걸쳐 치루어지고, 수험장은 전국 각지에 있다. 수도권은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치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된다.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도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실무경력 2년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관할세무서의 감독담당관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형법인의 경우 2년이 지났다고해서 곧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세리사법인(PWC, KPMG, EY 등) 또는 로컬 대형세리사법인(야마다파트너즈 등)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4대법인의 경우도 1과목 합격자나 무합격자도 포텐셜 리쿠르트라는 명목으로 입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부분 합격자 중 3과목 이상 합격자 만을 받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대형 세리사법인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1, 2과목만을 합격한 상태로 취직한 이후에는 관보 합격때까지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대형법인 등의 경우, 시험시즌 한 달전부터 시험에 편의를 일부 봐주기는 하지만 불합격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파트너 등 내부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하고 도장은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전반적인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이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아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 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대형법인의 경우, 인원이 상당히 증원된 편이나, 신고시즌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잔업이 이루어진다. 수험에 관한 정보 || * 수험 자격 수험 자격은 여러가지 있지만[* 学識, 資格, 職歴, 認定 네종류로 나뉜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에 속하는 과목을 한 과목이상 이수한 자'''(学識)이다. [* 그러니까 그러한 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해버렸다면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수험을 하지 못한다....] * 외국인 관련법령상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제출서류중에 주민표가 있어서 외국인은 [[비자/일본|중장기재류자]]만 수험신청이 가능했으나 [[http://www.nta.go.jp/taxes/zeirishi/zeirishishiken/qa/qa03.htm|2019년부터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問22-注4.][* 그러니까 일본국내에서 우편물 수령이나 신청서류 등을 발송해줄 대리인만 있으면 수험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법률학 등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목 내용이 일본 법률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 싶으면 認定절차를 거쳐서 확실한 수험자격을 취득하는 편이 좋다. * 외국의 교육기관 (認定) 일본 국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해도 응시조건에 포함되나 국세심사회(国税審議会)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응시조건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응시조건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가 많다. [[http://www.nta.go.jp/taxes/zeirishi/zeirishishiken/qa/qa03.htm|問22]]를 보면 알겠지만, 졸업한 외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일본어로 설명해야한다.(서류5 大学等の紹介文) 이 설명을 할 때에는, 원문과 일본어번역문을 A4용지 1~2장에 병기하는 것을 추천.[* [[아포스티유#s-4|번역공증]]이 필요없다. 그리고 자격심사관 본인이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내부의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나, 외무성 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 및 번역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원문 내용(대학 소개문이나 설치근거법령 등)과 일본어 번역이 올바르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차질없이 인정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류 및 서류의 언어는 절대로 일본어로 번역된 것만 달랑 제출하지 말자. 원문(원본)이 없으면 번역된 것도 의미가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