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기타 법령상의 직무 ===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