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위상 ==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이다. 세무사는 유사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해석때문에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행을 같이 할 수 없다.],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었다.[[http://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3&atc_key=31301|세무사 신문]]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해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전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입법 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의뢰인을 징세로부터 가능한 선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수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이다.[* 집이 1채라면 조건에 따라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낼 일이 없을 것이며 일반 서민이라면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낼만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 세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세무사를 고용하는 만큼 웬만한 일반인이 이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다.[* 다만 실제 전관예우처럼 세무사 중 오랜 기간 장기 근속한 경우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른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고 또한 세무조정 자체도 능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반발이 엄청났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5년]] 이뤄졌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