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문단 편집) ==== 선택과목 선택 팁 ==== 선택과목은 3과목이다.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 *'''[[상법]]''' 일단 조문수로만 따지면 상법이 압도적 1위다. 그리고 민법, 행정소송법 순이다. 따라서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이 상법이 많다. 다만, 상법에서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 합명회사를 기본으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립부터 청산까지 배우며 주식매수선택권, 포괄적주식의 교환, 이전 등의 특수주제를 배운다.]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긴 수월한 부분이 있다. 종합반에서 반강제적으로[* 3과목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학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없는 경우도 있다.]하는 걸 따져봤을 때 공부하기 수월한 환경(교재,강사)은 상법이고[* 이는 대개 학원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모두 다루다보니, 회계사와 세무사 공통과목인 상법에 비중을 주어서 그런 현상이다. 학원 경영입장에서 상법 강사를 고용해서 회계와 세무를 모두 돌리는게 민법과 행소법 강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 거기에 두개 시험에서 장기간 반영된 과목이다 보니 기출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것도 있다.], 실제로 상법을 많이 선택한다. 행정소송법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가장 선택률이 낮은 것은 민법총칙.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하므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서 넘어온 수험생들 대부분이 상법을 많이 선택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편. 하지만 회계사 1차를 치고 바로 세무사 1차를 친다면 그대로 상법을 해서 세무사 1차를 치는 경우가 많다. 공부했던 과목이기도 할 뿐더러 총칙과 어수법이 빠져있으니 보다 수월해서 그런 듯. * '''[[행정소송법]]''' 양이 적고 회독수를 올리기 편하다. 선택과목 중 행정소송법의 공부 양은 가장 적으나 상당히 생소한 편이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잘해놓으면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 내용은 거저 먹는다고 보면 된다. 조문 위주로 볼 때, 총 46개의 조문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외우는 데에 무리가 전혀 없는 수준. 다만, 공부할 양이 적은 대신 그 특성상 조문은 세세한 것까지 달달 암기하고 가야 한다. 또한 판례의 경우 내용이 깊지는 않으나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행소법은 출제될 것이 거의 다 출제되어서 행정법총론 내용도 가끔식 곁다리로 출제되며 행정법을 행소법과 엮어서 출제할 때도 많다. 그리고 조문에 없는 강학상 내용도 전부 알고 가야 80~90점 이상의 고득점 맞기가 편하다. 하지만 단순히 60~70점 정도가 목표라면 정말 조문 위주로 달달 외워서 기출 5개년치만 풀고가도 충분하다. 선택법 간 합격률을 조정으로 행정소송법은 고득점은 어려우나 70점 이상은 쉬운편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했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택과목 중 유일한 공법이자 조세불복과 상당한 연관이 있으며, 전반적인 세법판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며 시야가 넓어진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고 세법공부를 하면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의 차이점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 본래 행정소송 인용결정시 전부취소가 원칙이다.]가 왜 가능한지, 조세불복의 소송물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반인 점 등을 알고 세법조문과 판례를 보게되기 때문에 2차 세법학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양이 제일 적어 단기간에 많은 회독수를 올림으로써 고득점이 용이하다. 소위 행복소송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양이 적어 부담없이 반복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이다. *'''[[민법]]''' 민법은 제일 수험생 수가 적으며, 민법 중에서 민법총칙 부분만 나온다. 법학과나 기타 학생들은 사실상 민법공부를 적당히 하면 과락은 커녕 80점 이상 나온 학생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법이고 사실상 4년동안 가장 많은 수강을 듣는것이 민법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채권법, 물권법 등의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전부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감상으로 2차 세법학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이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 상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을 하지 않고 심화부터 배우는 것과 같다.[* 상법이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민법을 모르고 상법을 배우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소리이다. 법학의 기본은 민법이기 때문이다.] 조합, 대리, 위탁, 위임, 당연무효, 재판상무효, 부당이득, 해제와 해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질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등의 민법내용은 전부 상법 규정과 판례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원강의의 경우 상법을 가르칠 때 관련개념을 가르치긴 하나 언급만 하는 식이다. 애당초 그렇게 안하면 절대 진도를 나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이해없이 암기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민법상 담보물권의 유치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상사유치권을 배운다.], 따라서 세법학서술에는 도움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상법규정 자체가 세법학 답안지 서술에 도움되는 경우는 위탁매매인, 이익배당(주식배당포함), 익명조합,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주식매수선택권 정도이다. 이 중 세법학 답안지에 그나마 분설하기가 괜찮은 것은 위탁매매인으로 자기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매매를 하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매매인이어야 하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익배당규정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배당금의제와 의제배당규정의 의의를 서술할 때 반드시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의 구절이 들어가야 하므로 취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익명조합규정의 경우 소득세법의 공동사업과 출자공동사업자를 배울 때 입법배경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나머지 상법규정은 대부분 회사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내용인지라 특별히 관련이 없다. 어음수표법도 마찬가지. 그냥 어음행위의 무인성정도만 알면 되고 이마저도 민총에서 배운다. 민법총칙을 잘 공부하면 상법 판례이해와 서술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물권), 부합물과 종물(물권), 입목의 정의(물권), 취소와 무효(총칙), 해제와 해지(채권), 조건과 기한(총칙), 소멸시효(총칙), 기간계산(총칙),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총칙),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물권. 단, 공신력에 대해서는 총칙), 대리(총칙), 조합, 통정허위 의사표시(총칙)에 관한 규정 정도는 민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야 세법학 판례 이해가 쉽고, 재산법(채권물권)도 어느정도 기본내용은 알아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양도의 개념, 이중양도법리, 시효취득규정, 담보물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률, 부동산실명법, 위임•도급•고용의 차이, 낙성계약, 요물계약, 소비대차, 대물변제, 사인증여•유증의 차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권자취소권•대위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등에 대해서 암기는 몰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결국 공부하다보면 세법학을 공부하는 건지 민법을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에 개별세법에 규정된 고유논리[* 대표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 취득은 정의부터가 민법과 많이 달라 민법개념을 베이스로 하여 세법상 고유개념을 암기해야 한다.]까지 알아야하므로 세법학 공부시 그 깊이에 놀라게 된다. 특히, 국세기본법(일부 국세징수법 포함)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규정과 판례를 공부할 때 그렇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세법학에 도움이 되기위해서라면 상법보다 민총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행소법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인지 조세불복을 다루는 행정소송인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판단하는 주제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는 점,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당시에 따른다는 내용, 증액경정처분의 제한적 흡수설, 각하와 기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국세기본법 내용 중 조세불복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 세법(공법)은 그 분류자체가 행정법의 일종이므로 행소법내용이 세법학공부에 도움되지 않을 리가 없다. 민법과 행소법과 관련하여 위에 상기한 내용들은 세법개론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할때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나, 세법학 공부시에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쌩암기로 귀결된다. 행소법 vs 민총의 경우 민총이 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많으나 분량은 행소법이 훨씬 적으므로 행소법을 선택해 1차 시험을 보고 민법내용은 세법학 강의 수강시에,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된다. 세법학을 위한 민사법강의도 개설되니, 해당 강의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알게 된다. 단, 시험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법을 기피하고 행소법에 몰리는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행소법, 민법, 상법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선택법이 들어온 이후 점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학이나 세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