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스코 (문단 편집) == 상세 == 본래는 [[쥐]]를 잡는 기업으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바퀴벌레]]나 [[개미]] 등의 해충을 잡을 뿐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 및 세균을 박멸해주는 서비스, 식당의 위생상태 점검 서비스까지 다양한 위생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본사(세스코 터치센터)는 [[서울특별시|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해있다가 상일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새로 사옥을 짓고 옮긴 것이다.] 이 터치센터를 짓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때 [[꼽등이]]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스코도 포기한 꼽등이 최강전설이 생기기도 했는데, 꼽등이의 경우는 흙 속에서 번식하므로 집안에서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틈만 잘 막아도 추가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전문적으로 특수 제조한 독먹이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끈끈이랑 바퀴약만 있으면 금방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스코가 꼽등이를 못 잡는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퍼지면서 최고의 방제전문업체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자 2010년부터는 방제대상에 포함시켰다. [[http://www.cesco.co.kr/Cesco/space/notice_view.aspx?seq=11&page=1&sSdate=&sEdate=&sType=&sField=1&sString=꼽등이|관련 공지사항]] 실제로 의뢰해보면 집은 물론이고 주변의 흙이 있는 장소(화단 등등)까지 싹 다 뒤집어서 아예 알 자체를 다 죽여버린다. 현재 세스코 멤버스 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식객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이곳에 가입한다. 들어가면서 보이는 세스코 멤버스 존을 보면 벌레가 없을 것 같아서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 듯하다. 광고에 주로 사용하는 문장은 '''세스코 멤버스 마크를 확인하세요.''' 다만, 실제로 세스코 멤버스 존에 막 가입한 업주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방제를 한 후에는 바퀴벌레 등이 못 견디고 외부로 탈출하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는 더 잘 띄게 되므로 방제 후 영업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서비스 해약 시, 세스코 멤버스 관련 모든 부착물 및 설치물을 철거하고, 현재 서비스를 받는 중이라도 세스코가 정한 조건에 미달할 경우(2달 이상 미수가 난다든지) 부착물을 철거한다고 한다. 식객업자가 세스코 멤버스 마크를 먼저 붙여달라고 징징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한다. 활발히 TV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해충퇴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스코의 특성상 '''벌레'''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이 나와서 TV를 보며 식사하는 사람들이 [[OME]]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광고 중 하나에는 바퀴알이 터지며 새끼바퀴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장면도 있다. 결국 이 광고는 얼마 못 가 잘렸다. 신문광고에서도 그 유명한 [[바퀴벌레]] 반 마리 광고로 아침먹으며 신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다만 [[벌집]] 제거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집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서 화염으로 제거해 달라고 하자. 말벌집일 경우 전문적으로 퇴치, 수거해가는 업자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 경쟁사로는 서울환경, GS 계열 휴앤케어가 있고 미국에도 Orkin이라는 회사가 있으며 역사가 무려 100년이 넘은 엄청난 기업이다. 여기는 맹독성 독을 제조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멕시코]]의 어린이 직업체험학교 [[키자니아]] 한국 운영사 [[문화방송]] 계열사 MBC Playbe와 파트너쉽 체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에 진출한 미국회사로 Terminix가 있고 영국에도 해충방제 기업인 rentokil 이라는 회사가 있으며 국내에도 진출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