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종(조선) (문단 편집) == 어록 ==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서문 >'''"그는 족보로 된 임금이 아니다. [[전주 이씨]]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이 낸 임금이었다. 그가 정음을 짓고 모든 책의 언해를 만든 것은 모두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 정말 민족 걱정을 한 이요, 정말 인생 걱정을 한 이다. 어쩌면 그런 어진 마음이 이 역사에도 났을까? [[공자]]가 [[관이오|관중]]의 역사적 공로를 칭찬하여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야!" 했다지만, 오늘 우리야말로 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짜 먹자는 그놈들만이 있었다면 정말 짐승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 >[[함석헌]] >'''영민하고 총명했으며 강인하고 과감했다.''' >'''무거우며 굳세였고 점잖고 두터웠다.''' >'''크고 너그러웠으며 어질고 사랑했다.''' >'''공손하고 검소하며 효도하고 우애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다.''' >'''(英明剛果, 沈毅重厚, 寬裕仁慈, 恭儉孝友, 出於天性)'''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총서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해 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1419) 1월 6일 신해 6번째 기사 - 강원도 원주 등지의 기민의 조세를 면제해 주니, 변계량이 이의를 제기하다 >"관·민간에 폐단이 없도록 힘쓰라. 만일 공평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논죄하라." >----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1420) 8월 14일 경술 1번째 기사 - 여러 도에 손실을 조사하는 경차관을 보내다 >정사를 보았다. 근신에게 이르기를, >"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경차관(敬差官)은 대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 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왕년에 민간에게 대여한 곡식을 징납하기에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니, 경차관에게 유시하여서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이해관계가 민간에게 절실한 것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1월 3일 병인 1번째 기사 - 경차관에게 명하여 가난한 백성에게서는 대여한 곡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 이지강(李之剛)이 계하기를, >"지금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백성의 식량이 대어 먹을 수 있으니 기민[*飢民/饑民 굶주린 백성.]을 진제[*振濟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함.]하는 것을 중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백성의 살림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했다.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1421) 4월 27일 기미 1번째 기사 - 이지강이 밀·보리가 익는다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생민의 주가 되었으니,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무수[*撫綬 어루만져 편하게 함.]하는 방법만이 마음속에 간절하여, 백성에게 친근한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척[*黜陟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하는 법을 거듭 단속했는데도, 오히려 듣고 보는 바가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1423) 7월 3일 신사 3번째 기사 - 백성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 등에 관해 왕지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신(信=믿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1425) 4월 14일 계축 1번째 기사 - 동전과 저화의 교환에 대하여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집의 정연(鄭淵)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제 밤에 경회루(慶會樓)에 나가서 못 가를 거닐었는데, 풍악소리와 노랫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으니, 요사이 밤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헌부에서는 어찌하여 금지하지 않느냐.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대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연사가 흉년이므로 자주 연회를 하지 않았으나, 근일에 효령 대군(孝寧大君)이 족친을 모아 연회를 열므로, 내가 술을 보내 주었으며, 공신(功臣)들이 이원(李原)이 사행(使行)에서 돌아온 것을 위로하므로, 내 또한 술을 보냈었다. 비록 내가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그대들은 직책이 규찰(糾察)에 있으니 마땅히 〈나에게〉 그 까닭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밤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그 폐풍이 극도에 이르 렀었다. 사헌부에서는 유의(留意)하라."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평민(平民)의 집은 쉽게 수색 체포할 수 있으나, 조관(朝官)들의 집은 집안이 깊숙하고 지키는 것이 강고(强固)하여서 법을 집행하는 관리도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낮이면 법리(法吏)로 하여금 살피게 할 수 있으나, 밤은 순찰(巡察)하는 관리의 직책이므로 사헌부에서 감찰할 수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부터 탁주(濁酒)를 마시는 자는 붙잡히고, 청주(淸酒)를 마시는 자는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 술 마시는 폐해는 적지 않으니 사헌부에서는 유의하라." >했다. >----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2월 14일 기묘 1번째 기사 - 밤 늦도록 술 마시는 폐풍을 규찰하게 하다 >"그대가 유생(儒生)이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모르리요마는, 그러나 내가 친히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자 함이다. 수령이 힘써야 할 정사는 그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어질게 하는 것이 중하다. 이것으로써 마음을 가지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2월 24일 기축 2번째 기사 - 군위현감 노호가 사조하니 인견하다 >"마음이 바르면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근래에 부정한 짓을 범하는 지방관들이 간혹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일선에서 백성과 가까이할 관리를 선택하여 친히 접견하고 보내는 것이다. 요즈음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식량난으로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으며, 금년은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지극히 걱정되는 바이다. 오히려 나의 정성과 공경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니, 그대들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여 관직에 있는 동안 부디 조심하여 긴급하지 않은 공사에의 동원은 모두 중지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라."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1426) 1월 17일 임자 1번째 기사 -지평해군사 허항·지철산군사 민소생·교하 현감 박도 등이 배사하니 접견하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하며 잘 다스리려고 하여도, 근래에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여, 금년의 농사가 또한 잘 되지 못할 듯하니 더욱 걱정이 더해진다. 그대들은 앞으로 세납과 노역을 경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편히 살면서 직업에 재미를 가지게 하라."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1426) 3월 29일 계해 1번째 기사 - 판강서현사 김인·경기좌도 첨절제사 이붕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한재는 예로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는 기후가 고르지 못하고, 눈이 올 때 눈이 오지 않으며,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았다. 무릇 시행함에 힘써 이를 생각했지마는, 그러나 어찌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겠는가. 내가 요역(徭役)을 가벼이 하고, 부세를 경감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고자 하니, 호조에서는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말고 공물을 견감(蠲減)시켜 마감(磨勘)하여 아뢰라."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4월 9일 임신 4번째 기사 - 한재가 극심하여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경감할 방안을 아뢰게 하다 >(전략)"내가 본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비록 술을 금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두 잔에 지나지 않았다. 또 기체(氣體)가 편안하니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무슨 병이 있겠는가. 만약 약으로 먹는다면 염탕(鹽湯)이 좋을 것이다. 나는 들어 따르지 않겠노라." >했다. 이직 등이 다시 계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풍습(風濕)의 독기가 몸에 맞아서 병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에 술 한 두 잔 드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不可)하겠습니까. 신 등의 청은 전하께서 술을 흠뻑 마시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잊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은 내가 연전(年前)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었던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그 때에는 선(膳)을 반이나 줄였던 까닭으로 병을 얻은 것이요, 지금은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인데, 어찌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만 홀로 마신다면 되겠는가."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4월 16일 기묘 1번째 기사 - 이직 등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금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내가 술을 마신다면 대궐 안에서 모두 술을 쓰게 될 것이니, 어찌 조금 비가 왔다고 해서 금주(禁酒)를 늦출 수야 있겠는가." >---- >"나는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겠는가."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1426) 5월 11일 갑진 2번째 기사 - 대신들이 임금의 풍기를 걱정하여 술을 드시라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그대는 일찍이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으로 있었으니 이미 나의 뜻을 알 것이다. 내가 재위(在位)한 이래로 하늘의 견책(譴責)이 누차 있었고, 백성들이 그 업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다스리는 방법에 다하지 못함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된다. 그대는 그대 고을에 가거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할 것이며, 환상(還上)과 진대(賑貸)에 심력을 다하도록 하라."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 9월 18일 무신 2번째 기사 - 지영월군사 김복항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만물이 그 처소를 얻지 못하여도 오히려 대단히 상심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일 경우야 어떠하겠는가. 진실로 차별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良民)과 천인(賤人)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녹비(祿非)가 나타나서 일의 증거가 더욱 명백한 것이 이와 같은데, 권채가 기어코 복죄(服罪)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벌로서 신문할 것이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1427) 8월 29일 갑신 3번째 기사 - 권채와 그의 아내를 형벌로서 신문하도록 하다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함이 중한 것인데 내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하늘과 땅이 재변(災變)을 보이시니, 내가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근심스럽다. 지금 또 겨울이 따뜻하고 눈이 적으니 내년의 농사가 염려된다. 대신들이 너희들을 수령으로 삼을 만하다고 하므로 이에 보내는 것이니, 마침 진제(賑濟)할 때를 당하여 무휼(撫恤)하는 데에 마음을 쓰라." 하매, 백충이 대답하기를,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 등이 감히 힘을 다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과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했다.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1427) 12월 20일 계유 1번째 기사 - 충주 판관 이백충·금성 현령 서지경·맹산 현감 조전이 사조하다 >"내가 술을 들지 않고 금한다면 옳으나, 위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다만 밑으로 백성들만 금한다면 범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옥송(獄訟)이 번거로울 것이다. 더군다나 형벌을 경하게 하고 금령(禁令)을 늦추는 것도 또한 한재(旱災)를 구(救)하는 한가지의 정책(政策)이니, 이를 정하게 할 것이다."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1428) 3월 24일 병오 2번째 기사 - 황보인이 술을 금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람 중에는 본래부터 술을 먹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내가 비록 술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스스로 평안하다. 어찌 꼭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윤4월 11일 임진 7번째 기사 - 가뭄 걱정으로 술을 들지 않자 신하들이 술 드시기를 청했으나 완곡히 거절하다 >"이제 들으니, 명(明)나라에서 요구하는 매와 검은 여우 등의 물건은, 모두가 환자(宦者) 윤봉(尹鳳)의 소위(所爲)라고 우리 나라에서 뒷공론하는 자들이 간혹 말한다 하는데, 나는 이 말이 혹시나 명나라에 알려질까 두렵다. 또 들으니, 내가 사대(事大)의 예를 지나치게 한다고 말한다는데, 지금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오고 상(賞)을 주고 하는 일이 해가 없을 정도로 예우(禮遇)가 융숭함이 일찍이 없었다. 다만 우리 나라는 본래 예의(禮義)의 나라로서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닦아, 때에 따라 조빙(朝聘)하면 명나라가 이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후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크게 불경하는 일이고, 특히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그럴 수가 있겠느냐." >---- >"몰래 논의하는 자들은 사물의 전체를 살필 줄 모르고, 석등잔(石燈盞)이나 매를 진헌하는 것과 윤봉과 더불어 왕래하는 따위의 일만을 가지고 매양 경솔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나는 이를 매우 그르게 여긴다. 그러나 강제로 금지할 수도 없으니 적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나에게 말하고 몰래 논의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경들은 그리 알라." >----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윤4월 18일 기해 6번째 기사 - 사대의 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는 몰래 논의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하기를 당부하다 >"내가 들으니 금년의 농사는 조금 잘 되었다 하나, 지난해의 가뭄 때문에 실농(失農)한 백성들은 모두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대들은 금년에 조금 풍년들었다 하여 진휼하는 데 게으르지 말고, 유이(流移)하는 백성들을 더욱 무휼(撫恤)하라. 수령(守令)의 직임이 비록 많으나, 요지는 구휼하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각기 삼가서 행하라." 했다. >---- >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1428) 7월 15일 을축 2번째 기사 - 안음 현감 군자용·여산 현감 박질·임실 현감 이존충 등이 사조하다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前銜)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閭閻)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 을사 4번째 기사 - 호조에서 공법에 의거하여 전답 1결마다 조 10두를 거둘 것을 건의하니 모든 이에게 그 가부(옳고 그름)를 물어 아뢰게 하다 >"역대에 술로써 나라를 망친 일이 많았다. 나라만 그러할 뿐 아니라 사람 한 몸에도 그러하다. 내가 주계(酒戒)를 지어서 대소 신료(大小臣僚)를 경계하고자 하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의 사적(事跡)을 뽑아 적어서 아뢰라." >----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1430) 5월 28일 정묘 6번째 기사 - 김종서에게 주계를 짓고자 한다고 이르다 >"인군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의 굶주려 죽는 것이 이와 같은데,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반찬[膳]을 받을 수 있는가. 전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미 하삼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없애고, 오직 경기·강원 두 도만 없애지 않았었는데, 지금 듣자니 경기에도 굶주려 죽는 자가 또한 많다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두 도에서 바치는 반찬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1437) 1월 22일 임자 3번째 기사 - 경기의 각관·전에서 올리는 반찬을 정지시키다 >통신사(通信使)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고득종(高得宗)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글을 보내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가 귀국과 이웃하여 대대로 구호(舊好)를 두터이 했으나, 다만 바다가 멀리 막히어 오래 교빙(交聘)을 궐(闕)했다. 이제 신하 첨지중추원사 고득종(高得宗) 등을 보내어 애오라지 먼 정[遐悰]을 표한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받아 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직 때를 좇아 자중(自重)하기 바란다." >했다. >----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1439) 7월 11일 정사 2번째 기사 - 통신사 고득종을 불러 보고 일본왕에게 글을 전하다 >"너의 자질이 아름다움을 아노니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들 능히 하지 못하리오." >----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1440) 7월 21일 신유 2번째 기사 - 함길도 경력 이사철이 하직하다 >(전략)"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 등을 평하는 글이 올라오면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너는 가서 힘쓰라." >----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1441) 12월 17일 기유 2번째 기사 - 임지로 떠나는 경상도 도사 권기를 인견하다 >"우리 나라의 노비의 법은 상하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강상[*綱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道理).]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바를 더하는 까닭에, 노비가 죄가 있어서 그 주인이 그를 죽인 경우에 논의하는 사람들은 상례[*上例 위에 든 예시.]처럼 다 그 주인을 치켜올리고 그 노비를 억누르면서, 이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주고 벌주는 것은 임금 된 자의 대권[*大權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이건만, 임금 된 자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선한 것을 복 주고 지나친 것을 화 주는 하늘의 법칙을 오히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임금된 자의 덕은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치켜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후략)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윤7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 것을 형조에 전지하다 >"왜인·야인을 접대하는 것은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은데, 평안한 것이 몸에 배어 해가 오래고 날이 깊어 모든 일에 게으르고 늦어질까 두려우니, 마땅히 삼가 조심하기를 항상 하루같이 하여 혹시라도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하라."[* 세종이 세상을 뜬 것은 17일이지만 세종실록 중에서 세종 본인의 발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진짜로 [[일본인]]과 [[만주족]]이 작정하고 대규모로 조선을 치면서 이루어졌다.] >----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1450) 2월 14일 기축 3번째 기사 > [[정창손]]: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개돼지|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자질에 따라 훌륭한 사람이 결정되니, 문자의 반포(교육)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을 증명하듯 현대에서도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으로 재현되었다. 당시 조선은 중국에 사대주의적이었으므로, 그의 발언은 사대주의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 '''[[일갈|"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그의 성품이 상냥했다는 평가에 따르면 극대노 그 자체. 착한 사람이 화 내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상냥한 호랑이의 콧털을 건드린 것이다. 조선의 왕이라는 입지와 신하인 정창손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가지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파직으로 끝났다. 세종은 원래 능벌주의를 경계하던 왕이었으며, 이 때문에 극형에 처한다든가 하는 일화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역시 정권 말기에 죄인들을 집단으로 사형에 처한 일화가 있다.] [[무능한 공무원|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후략)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도언해|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공교육|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왕과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설령 목이 날아간다 해도 진심으로 충성하고 충고하는 신하]·[[효자]]·[[열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여성이었다. 물론 시대 격차는 감안해야 한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세종, 정창손의 [[훈민정음]] 무위론을 반박하며] >----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